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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을 중심으로― (The Nature of Article 18(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a Legal Rule binding Court Jurisprudence ―With a Focus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3138Dated December 2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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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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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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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5권 / 1호 / 7 ~ 32페이지
    · 저자명 : 곽태훈

    초록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0두3138 판결(대상판결)은 전국에 산재한 문화재로 지정된 토지 중 결과적으로 유독 부산시 강서구에 소재한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하지 않게 된 것은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위법성 판단의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제시했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재판규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대상판결은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따른 권리침해가 발생한 경우 그 구제방법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의미를 갖는다. 즉, 종래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제2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및 그에 따른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후에야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대상판결은 굳이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의 결과가 과세의 형평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다.
    한편, 대상판결은 조세평등주의 중 수평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헌법적 근거가 되는 조세평등주의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포함하는 의미로 이해되고 있다. 법원이 향후 수직적 공평이 문제된 사안에서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할지 기대된다. 만약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적용범위가 수직적 공평이 문제되는 사안까지 넓혀진다면, 담세력에 맞지 않는 과세처분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세처분도 그 적용 대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독일법상 형평면제판결 제도가 도입된 것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이 이른바 ‘한국형 형평면제판결’의 근거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영어초록

    In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3138 dated December 29, 2016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failure to provide an exemption from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to certain real estate in Busan Gangseo-district which was designated as cultural asset while proving such exemption to other real estate designated as cultural assets all over the country was unlawful by violating equity of taxation. In doing so, the Supreme Court cited Article 18(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FANT”) as the legal basis for determining such unlawfulness. In other words, in the Decision, the Supreme Court acknowledged the nature of Article 18(1) of the FANT as being a legal rule binding court jurisprudence. The Decision is in particular meaningful because it provides a new standard for how to provide relief in cases where non-bona fide omission to implement legal rules leads to encroachment of rights.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 would seem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have to await a decision of unconstitutionality by the Constitutional Court regarding Article 6(2) of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 Act and subsequent amendment of the law until it could have determined the unlawfulness of the tax assessment. However, the Decision is groundbreaking in that the Supreme Court held, without going through these complicated procedures, that the tax assessment is unlawful because it results in unequitable taxation.
    Meanwhile, the Decision concerns a case where horizontal fairness from among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became an issue. But the principle of fair taxation, which forms the constitutional basis of Article 18(1) of the FANT, is understood to encompass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fairness.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courts will also apply Article 18(1) of the FANT to determine the unlawfulness of tax assessments in cases concerning vertical fairness as well. If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cle 18(1) of the FANT is enlarged to include cases of vertical fairness as well, tax assessment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taxpayer’s ability to pay, or which go against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will also be covered by such scope of application. The author finds that in this case, this would result in having a substantially similar effect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German equitable decision (Billgkeitsurteil) that is being discussed by commentators. This means that Article 18(1) of the FANT can become a basis provision for a so-called “Korean-style equitable dec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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