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and Effect of Real Right Change)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5.02
27P 미리보기
공유물분할과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 -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원합의체 판결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1권 / 4호 / 177 ~ 203페이지
    · 저자명 : 추신영

    초록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공유물의 분할과 관련하여,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대상판결은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들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던 중에, 공유자들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기재된 경우,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고 각 공유자에게 그 협의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창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민법 제186조에 따라 별도의 등기를 함으로써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한 후, 공유자간의 합의를 하여 그 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한 경우라면, 민법 제186조에 따른 물권변동이 아니라 민법 제187조에 따른 물권변동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 이유는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본질이 형성권이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도 형식적 형성의 소로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에 공유자간의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협의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규정은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간의 협의를 통해 분할을 유도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만 소를 제기하도록 하여 무조건 소를 통해 분할하는 방법을 피하기 위한 정책적 규정이다.
    그런데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할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를 표출한 상태에서, 공유자들간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기재된 상태라면, 위 조정조서의 작성시에 민법 제187조에 따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맞다.
    그리고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고, 그 본질이 합의가 아니라 재판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민법 제187조 소정의 ‘판결’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정이 조정조서에 기재된 때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cquisition or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stice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by its registration in the Effect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rough inheritance, expropriation, court decisions, auction and others stipulated in provisions of law shall not require registration, However, the immovable shall not be disposed of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in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not Requiring Registration.
    If, with regard to the methods of partition, no agreement can be reached among the co-owners, an application for partition may be made to the court in the Methods of Partition.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acquisition or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stice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by its registration, even if arrived at an agreement and entered of conciliation protocol in the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during the claim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But, This cases should apply in the §187 Civil Law. The reason for this one-sided right is claim for partition of co-owned property. A conciliation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settlement in court in the effect of conciliation. When a compromise or a waiver or recognition of claims is entered in the protocol of pleadings or that of the preparatory date for pleading, such protocol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재산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프레시홍 - 추석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2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