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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 (On Ancillary Supply of Goods or Service under Korean Value-Added Tax Law ‐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e Two Supreme Court Cas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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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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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는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여야 하는가?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4849 판결과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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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5권 / 3호 / 293 ~ 348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대상 조항’)는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용역의 공급이 있으면, 이른바 ‘부수재화⋅용역 공급’에 해당되어 주된 재화⋅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특별한 취급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02년에 선고한 어느 판결은, 이러한 특별 취급을 위해서는 두 공급이 동일한 사업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해석론을 전개하였고 이는 현재에도 그대로 판례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2013년에 선고한 다른 판결에는, 이러한 ‘사업자 동일성’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설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이 2013년 판결과 그하급심 판결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법원은 대상 조항에서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부수’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에만 사업자 동일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입장임을 알수 있다. 즉 일단 사업자 동일성 요건이 충족되어 대상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여진상황에서, ‘거래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를 사실관계 차원에서 조사할때에는 사업자 동일성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굳이 이러한 복잡한 이론 구성을할 필요가 무엇인지에 관한 적극적인 해명은 위 2013년 판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위 2002년 판결과 2013년 판결의 내용과 당부(當否)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부수재화⋅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해석론을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옳은지를 살펴본다. 부가가치세제의 특수성, 그리고 대상 조항 문언의 간략함을 감안하여, 우선 참고가 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사례와 해석론을 살펴보고 나서, 그에맞추어 ‘부수재화⋅용역’에 관한 이상적인 해석론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어떤 재화⋅용역이 ‘부수적’인 것이라고 취급받기 위해서는, ① 우선 주된 재화⋅용역과 충분한 정도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질적 제한’), 나아가 ② 그러한 재화⋅용역에 따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행정편의를 해치고 지나치게번거롭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자체의 공급 대가가 크지 않아야 한다(‘양적 제한’)는 결론을 제시한다. 이에 비추어 보면 현재의 판례, 특히 위 2013년 판결의 입장은 ‘양적 제한’을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또한 이 글의 주장이다.

    영어초록

    The Korean VAT Act Article 14, Paragraph 1, Item 2 is the main subject ofdiscussion in this article. This provision prescribes that a supply of goods or servicethat is ancillary to the main supply of goods or service is deemed to be part of thatmain supply.
    To start with, this article deals with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 which wererendered in 2002 and 2013 respectively, and which facially included contradictingholdings. The issue is whether the main and ancillary supplies should be made bythe same taxpayer in order for the foregoing provision to be applied. The 2002 decisionmade it clear that the two supplies should be made by the same taxpayer, and thisarticle confirms that the 2013 decision does not deviate from the Supreme Court’sposition established in the 2002 decision, although the 2013 decision includes somestatements that may be misleading.
    In furtherance of the foregoing discussion of the two Supreme Court decisions,this article also attempts to suggest a general theory on the issue of “ancillarysupplies,” that has been heavily discussed in other jurisdictions where VAT isadopted. After reviewing case laws and other administrative and academic materialsprevalent in such jurisdictions as EU, the UK, Canada, Australia, France andGermany, this article mainly argues, in this respect, that the “ancillary” character ofa supply should be ascertained in consideration of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aspects. In other words, this article takes the position that a twofold test should be met for a supply to be characterized as “ancillary,” that is, the ancillary supplyshould first be “qualitatively” associated with the main supply beyond a certainextent, and the consideration for such ancillary supply should be “quantitatively”insignificant in the sense that separate VAT-treatment of the relevant supplies cannotbe administratively justified. Finall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holding of the2013 Supreme Court decision cannot be theoretically supported when the foregoingdiscussion is duly taken into accou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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