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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 (Debt-Equity Swap and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0Du17564 Decided November 22,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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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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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과 채무면제이익 -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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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권 / 1호 / 331 ~ 357페이지
    · 저자명 : 이정란

    초록

    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756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 과정에서 발행된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 이상이고 발행가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서 제외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후문은 법률의 위임 없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에 규정된 익금불산입의 대상인 주식액면초과발행액의 범위를 함부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대상사건에서 쟁점이 된 주식의 발행가액에서 시가를 차감한 금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이 아니라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을 대상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어떤 시행령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법률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대상판결에서 지적한 ‘출자전환되는 채무 전부가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으로 납입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발행예정주식 전부에 대하여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논리는 실질적으로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형식상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취급하려는 불합리한 해석이다.
    이처럼 대상판결은 조세법률주의라는 형식적 틀에 갇혀 채무면제이익으로 인한 법인의 담세력 증가라는 경제적인 실질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영어초록

    In the case of 2010Du17564 Decided November 22, 2012,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second sentence of enforcement decree Article 15(1)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hereinafter “Decree §15(1)-2”) is null because it exceeds the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When the market value of stock from debt-equity swap is over the par value but less than the issue price, Decree §15(1)-2 excludes the amount where market value is deducted from issue price from the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of issued stocks defined in Article 17(1) of the former corporate tax act(hereinafter “Act §17(1)”). This exclusion, however, indiscreetly restricted the scope of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of issued stocks which is subject of exclusion from gross income stipulated in Act §17(1) without proper delegation of law.
    The case, however, acknowledges the disputed amount where market value is deducted from issue price is relevant to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rather than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of issued stocks. Considering that foreseeability is one of the important standards for judging whether enforcement decree exceeds delegation range or not, the presence of foreseeability should be judged in light of legislative intent and through piecing relevant laws together systematically. Just because a law does not have an article that directly delegates on the matter, does not refer to its nullity. In addition, this case reasoned that all the issue-scheduled stocks take effect as new stock issuance only when all debt that are subject to debt-equity swap is recognized as payment for issued stock. This reasoning, however, is an irrational interpretation because the interpretation formally treats it as amount in excess of par value of issued stocks instead of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although there was actual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The court decision is thus unjust as it formalistically binds itself to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disregarding economic substantiality of increased taxable capacity due to gain on condoned liabili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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