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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A Study on Abuse of Eminent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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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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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권 남용에 관한 시론적 고찰(대상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10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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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27호 / 221 ~ 250페이지
    · 저자명 : 정기상

    초록

    일정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인(私人)으로부터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필요성과 사유재산의 보장이념은 서로 충돌하는 국면에 있고,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러한 상충국면을 조율하고자 당해 사업에 ‘공공필요’가 있는 경우에 정당한 보상을 거쳐서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공공필요’의 존재는 사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기능하는 셈이고, 수용절차에서 공익성의 검증은 수용의 존립근거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 전반에서 견지되어야 한다.
    일정한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처분인 사업인정은 목적사업에 관한 공익성 판단의 집적체이다. 따라서 공익성의 검증기제 역시 사업인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을 중심으로 형성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에 대한 사업 관련 정보의 제한적 제공, 사업인정과 수용재결의 엄격한 분리(단절) 등과 같은 현실적·법리적 제약들은 사법심사에 의한 공익성 통제의 영역을 상당히 좁혔다. 사업인정의 내용이나 사업의 목적 등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충분한 이해와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더 이상 사업인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 이후에 이루어진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당해 사업의 시행을 불가능하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공고히 유지되었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은 ‘공익성의 흠결’을 들어 수용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으로 사업인정을 무력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고, 그것이 ‘수용권의 남용’ 법리이다. 이로써 사법심사에 의한 공익성 검증영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이론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사업인정 이후에 발생한 공익성 흠결의 하자, 즉 후발적 하자만을 수용권 남용의 법리 내로 포섭한 대상판결의 결론에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초 공익성을 결한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수용절차를 강행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이상, 그 존립근거를 찾을 수 없는 수용권의 집행을 배제하는 이론적 근거로서 수용권 남용의 법리가 폭넓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9Du1051 decided January 27, 2011. This decision held that in a case following the authorization of taking a business where ① the business does not have public interest any more, ② balancing of interests does not satis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③ the operator of the public business does not have intent or ability to carry out the business any more, it is not permissible to exercise eminent domain vested by authorization of taking of the business. This decision suggested a means to deny the effect of 'authorization of taking' substantially by disallowing the exercise of eminent domain. This decision called this principle 'the abuse of eminent domain'.
    But this decision also has inherent limitations. It restricted the scope of ‘abuse of eminent domain’ to cases that defects as abuse of eminent domain occur ‘after authorization of taking for the business’. Only when the business satisfies public interest is it justifiable to take lands without the owners' will. Exercising eminent domain over businesses without public interest must be prevented, and the principle of ‘abuse of eminent domain’ can be widely used as a theoretical basis for control over exercise of eminent domain. I believe that there is no rational reason for restricting the scope of ‘abuse of eminent domain’ to cases where abuse of eminent domain occur ‘after authorization of taking for the busines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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