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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Is a U.S. Limited Partnership a U.S. Resident under the Korea–U.S. Tax Treaty? - A Review on a Recent Decision by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Supreme Court Decision Rendered on October 24, 2013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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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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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쉽’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자’ ‐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1두227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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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5권 / 2호 / 695 ~ 727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이 글은 최근에 선고된 어느 대법원 판결에 대한 평석이다. 이 사건에서는 투자자들이 미국법에 따른 ‘유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을 만들고, 이 유한 파트너쉽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법인’을 설립하였다. 또 이 라부안 소재 법인이 우리나라 어느 주식회사의 우선주를 취득하여 그로부터 배당소득을 얻었다. 이 사건의 기본적인 문제는 이 배당소득이 어떻게 과세되어야 하는가이다.
    납세자는 이 배당소득이 라부안 소재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아 한-말 조세조약을적용하여 그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였다. 하지만 과세관청은 실질과세 원칙에근거하여 라부안 소재 법인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 배당소득을 미국의 유한 파트너쉽에 귀속시켰으며 또한 여기에 한-미 조세조약을 적용하였다. 이 글의 평석대상 판결은, 이러한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전제로 하여, 제12조 제1항의 (a)호가 정하는15%의 원천징수세율과, (b)호가 정하는 10%의 원천징수세율 중 어느 것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하지만 이 글은 이러한 일련의 판단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기보다, 기본적으로이 사건에 과연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따진다. 이는 미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유한 파트너쉽이 한-미 조세조약에서 말하는 ‘거주자(resident)’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대해 한-미 조세조약의 문구만으로는 긍정적인 답을 내기가 반드시 쉽지 않다. 다만 거기에 붙어 있는미국 측의 ‘기술적 설명(technical explanation)’까지 감안하여 보면, ‘파트너들(partners)’이 미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 범위 내에서는 파트너쉽 자체를 거주자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 한국과 미국, 두 체약국(締約國)의 의사에 더 들어맞는 해석이라고 볼 수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하급심에서는 파트너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인지에 관한심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을 당연한 전제로 삼은 대상 판결의 입장은 옳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글에서 다루는 이러한 문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범조약(OECD ModelConvention) 하에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이 글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 하에서는 이러한 ‘투명(transparent)’한 단체도 일반적으로 조세조약의 거주자로 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동시에 이에 관하여 어떠한 입장을취하든 간에, 대법원이 조세조약의 해석론에 나아가기에 앞서,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를 좀 더 신중하고 명확한 논리에 따라 판단하였으면 하는 희망을 피력한다.

    영어초록

    said U.S. limited partnerships are U.S. residents under the said tax treaty. The textof the treaty is not clear in this regard, but if one takes the U.S. TechnicalExplanation on the said treaty into account, it could be argued that the partnershipscould be U.S. residents to the extent that their partners were U.S. residents, in thehands of whom the relevant income was taxed. The High Court therefore erred innever touching this issue of residency, and the Decision also erred in simply affirmingthe High Court decision while it should have picked up the aforesaid issue andconsequently, reversed the decision and remanded the case for further review.
    Finally, the issue dealt with in this article is also important when a tax treatybased on the OECD Model Convention comes into the picture. In this respect, thisarticle argues that, as far as the relevant income is attributed for Korean income taxpurposes to a transparent entity, such entity should also be viewed as a resident fortax treaty purpo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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