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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 -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사를 중심으로 - (Review on the Supreme Court 2020DU37994 sentenced on 2020.08.13.․Supreme Court 2020DU38003 sentenced on 2020.08.13. which are regarding Jejudo ‘Gotjawal’ zone : Focused on discretionary action at 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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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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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곶자왈’ 지역에 대한 판결인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 - 개발행위허가의 재량행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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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국제법무 / 12권 / 2호 / 223 ~ 252페이지
    · 저자명 : 이지원

    초록

    이 논문은 곶자왈에서의 건축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7994 판결・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대법원 2020. 08. 13. 선고 2020두38003 판결에 대한 평석으로 이들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논의되었다.
    먼저 제주도 “곶자왈”과 관련하여 그 보호의 필요성을 규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만 곶자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 따라 행정청이 곶자왈로 판단한 것이 유효한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은 곶자왈 지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에 의하여 그 보전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는 행정청에 일정한 재량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다음으로 대상판결들은 곶자왈 지역임을 이유로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거부하여도 되는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대상판결들은 개발행위허가제도의 법적성질을 재량행위로 본 다음,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의 적정성, 기반시설의 확보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인데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것인지와 관련하여 법령의 기준은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과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그 재량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특히 환경과 관련한 개발행위허가에 있어 행정청의 재량을 넓게 인정하고 있다. 제주도는 ‘곶자왈’이라는 특수한 토지형질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곶자왈 지역에 대하여 건축허가신청,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있게 되는 경우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행정청의 재량행사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한 점에서 대상판결은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Review of the Supreme Court 2020DU37994 sentenced on 2020.08.13.・Supreme Court 2020DU38003 sentenced on 2020.08.13. which are regarding Building permission and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in Jejudo “Gotjawal” zone and there are two major issues.
    First, Jejudo has a legal basis about the “need to preserve the Gotjawal” but there are no other legal basis or any other notice about where and what is the “Gotjawal zone”. So the effect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discussed when administrative office refused building permit application or development activity permit application disposition on the grounds of “Gotjawal zone”.
    Concerning this issue Supreme Court said that administrative office can make Jejudo “Gotjawal zone’s” location without clear legal basis. Because administrative office has an authority to make “Gotjawal zone” according to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354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OTJAWAL PRESERVE AND CONSERVANCY ORDINANCE」 §2 ~ § 3.
    In the second place, refusal disposition which is caused “Gotjawal zone” is discussed. In this issue Supreme Court said tha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56 ‘development permission’ is indefinite concept(amorphous and broad concept) so administrative office has an authority for discretion so in this authority administrative office judge the application for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whether compliance or not.
    And in thess cases administrative office’s refusal dispositions are not illegal because they comply with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principle of equality and rule of law.
    In these days Supreme Court grants a discretion especially about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which is related with environmental issue. Jejudo is the only place where has “Gotjawal zone” in Korea. So these Supreme Court Cases are represent much meaning for administrative office’s discretion about development activity permission and building permis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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