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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A Critical Review of the Two Supreme Court Cases on “Secondary Tax Liablity” with a Focus on the Court’s Methodology of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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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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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의 존재를 요건으로 하는 두 가지의 제2 차 납세의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의 해석방법론 비판―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과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16두38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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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7권 / 1호 / 147 ~ 199페이지
    · 저자명 : 윤지현

    초록

    이 글은 과점주주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점주주가 법인의, 법인이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를 각각 제 2 차적으로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국세기본법 조항들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2건의 대법원 판결(‘대상판결들’)을 다룬다. 대상판결들은 대법원이 그동안 자주언급하여 온 이른바 ‘엄격해석의 원칙’을 내세워 각각의 사안에서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을 부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이른바 ‘단계적’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에서 는 과점주주가 보유한 외국법인 발행의 출자지분 환가가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이것이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가 아님을 내세워 역시 제 2 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 논거는 제 2 차 납세의무가 사법(私法) 질서에 대한 예외를 이루기 때문에 엄격해석, 즉 문리해석이나 축소해석을 해야 한다는 데에 있었다.
    이 글은 이러한 대법원의 해석방법론적 전제를 비판하기 위해 쓰인 것이다. 세법이사법과 그 내용이 같아야 한다고 일반적으로 단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사법 질서와 다르다고 하여 이를 ‘예외’라고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항상 그러한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해석할 당위는 더구나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세법이 이와 같이 사법과 다른 입장을 취하는 이유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 이유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해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 과점주주와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는 모두 과점주주의 요건이 충족될 때 그 과점주주와 법인 사이의, ‘법인격’이라고 불리는 법적 경계선이, 나라가조세채권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더 이상 기능하지 않도록 한다는 이해를 전제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이해에서 출발하여, 단계적 제 2 차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나, 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비슷한 법적 이유에서 출자지분의 환가가곤란한 경우 법인의 제 2 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않는지를 올바로 검토해야 한다. 이과정에서 법인 형식을 취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출자자들에게는 미리 고려하여야할 위험 요소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그와 같은 부담을 지우는 것이 과연 현실적으로정당화되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다. 적어도 이러한 검토 과정을 단순한 ‘엄격해석’의 방법론으로 대체하겠다는 사고방식만큼은 분명 옳지 않으며 한시바삐 지양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is intended to provide a critical account of the two recently-issued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Court”) on the issue of so-called “ secondary tax liability ” (“STL”) under Korean tax law. When the “ principal” taxpayer is unable to pay his tax bills, a separate taxpayer who has a certain close tie therewith is required to assume an STL under Korean tax law. In this regard, the term “ majority shareholder ” (“MS”) is crucial in that an MS may be burdened with an STL based on the tax liability of the coporation in which he has majority shares and vice versa.
    In the decisions at issue, the Court explicitly resorted to the so-called “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 which means that the Court basically adheres to literal interpretation in tax law cases. This “ principle ” has long been, at lease facially, the prevailing norm when it comes to interpretational methodology in tax law although the Court seems to have increasingly relied on other types of legal interpretation whenever it sees them fit. However, it goes without saying that such a rigid rule of interpretation cannot always reach optimal results.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Court does make use of other methods whenever necessary leads to the suspicion that the “ principle ” is invoked in a somewhat arbitrary manner and it only results in disguising what is the “ real” motive or reason for the decision.
    This article therefore argues that the foregoing “ principle ” should be altogether abandoned, and in the cases at issue, the systematic structure of the law of STL as well as its raison d’être and real-world consequences should be thoroughly considered and evaluated if one wants to attain outcomes with more persuasive weights. For instance, the STL may be viewed as requiring the MS to take additional risks when he conducts his business activities through the use of corporate form, which would increase his transaction costs.
    Whether the benefit of further ensuring of tax collection outweighs this increase in transaction costs is one profound question that should be squarely dealt with whereas the simplistic approach of “ strict interpretation ” cannot be justifi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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