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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ax Treaty Application to domestic investment income derived by Luxembourg SICAV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16두35854(Jan. 16,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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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4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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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공모펀드의 국내투자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문제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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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26권 / 2호 / 267 ~ 314페이지
    · 저자명 : 김정홍

    초록

    최근 대법원은 2020. 1. 16. 선고 2016두35854 판결(이하 ‘대상 판결’)에서 룩셈부르크에 설립된 공모펀드(SICAV)의 국내원천 배당,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을 부인하고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처분을 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룩셈부르크 SICAV는 한·룩셈부르크 조세조약(이하 ‘한·룩 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동 조약 제28조에 따른 조약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룩셈부르크는 세계적인 펀드산업의 중심지로 외국인의 국내증권투자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은 SICAV 형태의 국외공모투자기구의 국내투자에 따른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결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 글은 OECD 모델 조세조약 주석의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 관련 내용, 대법원의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관련 판결의 법리 및 룩셈부르크가 체결한 외국과의 다수 조세조약 규정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룩셈부르크 SICAV가 한·룩 조약상 거주자 및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고, 룩셈부르크 SICAV의 근거법률인 1988년 법이 동 조약 제28조에 따른 1929년 지주회사법과 유사한 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함으로써 대상 판결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대상 판결은 법인세법 제98조의6에 따른 국외투자기구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절차 및 제도가 정착되기 전 사안을 다룬 것으로, 동 과세 사건은 룩셈부르크 펀드의 특수성, 한·룩 조약의 배제 접근법 조항(제28조), 수익적 소유자 내지 실질귀속자 판단 법리의 발전 등 여러 요인들이 상호작용하면서 논란이 되었고 대상 판결로 이러한 논란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대법원이 CJENM 판결(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7두33008 판결)에서 수익적 소유자를 실질귀속자와 구별되는 독자적 개념으로 정의한 데 비하여 대상 판결에서 국외공모투자기구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와 실질귀속자 판단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앞으로 국외공모펀드의 과세 제도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ruled in the decision 2016두35854(Jan. 16, 2020) that a SICAV(société d’investissement à capital variable) founded in Luxembourg is a resident of Luxembourg and a beneficial owner of the income derived from investment in Korean securities under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at the SICAV is not subject to Article 28 of the treaty designed to exclude certain companies from the treaty benefits, thereby annulling the tax assessment against a number of domestic withholding agents by the National Tax Service.
    As Luxembourg is a world-renowned center of global fund industry whose investment in Korean securities is ranked 3rd in terms of inbound foreign investments among major economies of the world, the Supreme Court decision is significant as the first of its kind related to tax treaty application to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CIV) in the form of SICAV on domestic source income. This paper supports the Supreme Court decision by arguing that Luxembourg SICAV is a resident and beneficial owner under Korea-Luxembourg tax treaty and that Article 28 of the treaty does not apply to such SICAV under 1988 Luxembourg law after examining the OECD position on the granting of tax treaty benefits to CIVs, the Supreme Court’s jurisprudence on beneficial ownership, and analyzing similar provisions to Article 28 in Luxembourg tax treaties with other countri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pertains to a case before the implementation in 2012 of the tax treaty application procedure with respect to overseas investment vehicles under Corporate Tax Act Art. 98-6. The controversy around the case arose from a variety of factors such as the peculiarity of Luxembourg and its fund industry, the exclusion approach in Korea-Luxembourg tax treaty Article 28, and the developments on the interpretation of beneficial owner and substantive owner concepts, which finally was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Nevertheless, it seems inappropriate for the Supreme Court decision to fail to articulate on the application of the jurisprudence of CJENM decision(2017du33008, Nov. 15, 2018) on beneficial ownership and substantive ownership to CIVs. The author hopes for further progress on the discussion on the taxation system regarding the overseas collective investment vehicles among the tax lawyers and practition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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