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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체제에서의 건물등기부와「연방독일 민법(BGB)」으로의 포섭 (The building register of former East Germany and its inclusion in the civil law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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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2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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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독 체제에서의 건물등기부와「연방독일 민법(BGB)」으로의 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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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독사회과학회
    · 수록지 정보 : 한독사회과학논총 / 34권 / 3호 / 33 ~ 58페이지
    · 저자명 : 장병일

    초록

    동·서 독일 통일 직후 「연방민법(BGB)」 체계에서 볼 때, 구동독의 건물소유권을 인정해야 하는 건물등기부의 존재 사실은 아주 이질적인 것이었으며, 1990년 이전 동서 양독 토지법의 통일화 또는 조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물등기부가 토지등기부 체계로 포섭되어야 했었다. 이는 기존 「연방민법(BGB」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선의취득 제도의 통일적이고 계속적인 유지를 위한 전제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10월 「통일조약」에 의해 추가된 「민법시행법(EGBGB)」 제6부에 구동독 당시 성립되었던 독립적 건물소유권의 계속적 유효가 규정되었다. 이로써 「민법(BGB」은 토지소유권과는 별개인 건물에 대한 권리의 존재를 인정해야 했었고, 그러한 건물에 대한 권리 및 토지에 대한 권리들의 거래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토지소유권으로의 합일화를 위하여 조금씩 나아가야 했었다. 그 때까지 등기되지 않았던 건물소유권의 설정을 위한 규정들에 실무상 관심이 몰렸고, 구동독에서 발생하는 권리관계에 있어서 증명이 어려웠던 실무상 문제점들에 관심이 쏠렸다. 그래서 차라리 요구조건이 덜한 건물소유권을 위한 등기부 편철을 위한 증명에 더 주의를 기울였다. 이에 「건물등기처리 규칙(GGV)」」이 마련되었고, 이 법률은 기존 건물등기를 인정함을 전제로 등기의 절차법적인 규제수단으로서 건물등기부로부터의 토지등기부로의 통일적인 이행을 보장하여야 했다. 이로써 건물소유권은 거래가능한 객체로 될 수 있었다. 이러한 「건물등기처리 규칙(GGV)」은 그 외견상 단순한 절차법적 지침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 지침은 건물소유권과 그 실체법적 존속을 위한 큰 의미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영어초록

    In the 「BGB」 system immediately after German reunification, the existence of a building register was very heterogeneous. This is a big problem to be solved, for the unification or adjustment of the both Land Law(East-West Germany), the building register had to be included in the land register system. This was also a premise for the unified and continuous maintenance of bona fide Acquisition in the real estate stipulated in 「BGB」. Accordingly, the continued validity of independent building ownership that are established at the time of former Germany, was stipulated in Part 6 of the 「EGBGB」 by the 「Unification Treaty」 in October 1990. This meant that the BGB had to recognise the existence of rights to buildings that were separate from land ownership and in the long run work towards a standardization of land rights long-term. The practical interest was focused on regula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building ownership that had not been registered until then, and also such an attention was focused on practical problems that were difficult to prove in the rights relationship that appeared in former Germany. And so it's better, a attention was paid to the proof of compilation of the building ownership register with less requirements. As a result of that, the 「GGV」 were established, this law is a procedural law for the registration of existing buildings. Through this, it was necessary to ensure a unified implementation from the building register to the land register. As a result, building ownership could become a tradeable object. These 「GGV」 may appear to be simple procedural guidelines, but the guidelines can be seen as containing large meaning provisions for building ownership and its substantive legal existenc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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