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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A Review on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regarding to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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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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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검토 -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다9612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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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50호 / 327 ~ 362페이지
    · 저자명 : 박종희

    초록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의 조직 변동의 일 유형으로 합병과 분할 외에도 조직형태 변경을 규정하고 있다. 합병과 분할은 노동조합법 제정 당시부터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규정은 1997년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의 제정시에 처음 도입되었다. 그러나 조직 변동의 각 유형에 관해서는 이를 총회의 의결사항을 할 것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에 관한 특별규정 외에는 개념이나 절차 그리고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겨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016년 2월 19일에는 조직형태 변경과 관련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다. 종래에도 대법원이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판단을 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와는 다른 의미성을 갖는 중요한 판결이다. 전원합의체가 조직형태 변경의 의의를 기존의 입장과는 달리 청산절차를 생략해 주는 점에 있음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합병이나 분할의 특수한 형태가 아니라 이와는 구분되는 별개의 독립한 제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이런 점에서 산별노조 지회가 독립성을 갖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직형태 변경이라는 방식을 통해 산별노조부터 분리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단위노동조합은 근로자 개인과 조합원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만 의미할 뿐, 노동조합의 조직체계와 구성에 대한 원칙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지부가 독자적인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는다면 근로자는 지부뿐만 아니라 산별노조와도 조합원 관계를 형성하는 이중의 조합원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조직형태 변경은 조합원의 집단가입 혹은 집단탈퇴와 구분되는 제도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모두 노동조합으로의 지위를 갖는 지회는 조직형태 변경을 결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노동조합의 지위를 갖지 않는 독립한 비법인 사단인 지회도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대상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관하여 판단하였으나, 그 결론에 대해서는 법체계적 관점이나 단체법적 관점 그리고 노조법 규정의 상관관계 등에서 찬동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Article 16 states that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shall be passed by the affirmative vote of at least two-thirds (2/3) of members present at a general meeting where a majority of all members are present. However, there is no legal provision for definition, process and effect of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except quorum.
    On Febrary 19th, The Supreme Court has handed down its Grand Bench Decision regarding to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This deci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because there is no liquidation procedure for structural change. It is not specialized type of merger, division but separate system. Therefore, branch of industrial trade union is not separated by structural change from industrial trade union whether the branch has of independence or not.
    The Supreme Court Grand Bench Decision of structural change of a trade union is not supported for legal systemicity, correlation of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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