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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의 산정― 대법원 2013. 11. 5. 선고 2011두18427 판결 평석 ― (A Study on How to Figure Tax Arbitrage of the Major Shareholders in Multilateral Merger -The Analysis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3. 11. 5.[2011두1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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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1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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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간 합병에서 대주주 합병차익의 산정― 대법원 2013. 11. 5. 선고 2011두18427 판결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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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조세와 법 / 6권 / 2호 / 119 ~ 152페이지
    · 저자명 : 이갑성

    초록

    근본적으로 합병은 당사자간의 자유에 의한 것이므로 합병당사회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들 간의 합병에서는 합병비율을 왜곡시킴으로서 특정 대주주에게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이 같은 부의 무상이전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문이 규정되었다.
    그런데 합병을 통한 부의 무상이전을 계산하는 규정은 양자간 합병을 염두해 둔 것이어서, 대상판결과 같이 다자간 합병에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과세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를 대주주 별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대상 판결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 주주간의 부의 무상이전 발생여부는 법령의 계산식에 따라 합병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과세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대주주의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하여야지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판결은 다자간 합병에서,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상호간의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의 대상 및 범위를 제시한 점, 과세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으로서 대주주 합병차익이 3억 원 이상인지 여부는 합병당사법인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최초로 판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Any entity which decides to merge with another entity fundamentally purses its own interests. In this regard, no merger may be settled down unless it is beneficial to all the participants. In stark contrast to this common notion, there have been some cases where major shareholders can gain wealth transferred from others without paying anything in return. In order to cover this kind of wealth transfer through the merger,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regard the arbitrage profit through unfair-merger as gift and impose taxes on the gift earners.
    However, this regulation applies only for the merger between two parties. On the other hand, there are still some loopholes left on how to figure and size up gifts transferred in the case of multilateral merger among more than three parties. To begin with, this paper deals with whether we should impose a tax on a gift transferred between even underestimated corporations, suffering loss from an adverse deal. On top of that, the paper tries to put a light on whether major shareholders’ profit limit, KRW 300,000,000 should also apply to the case of multilateral merger.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2013. 11. 5.[2011두18427] judged the case as follows. First, the tax imposed on a gift transferred between adversely underestimated corporations should be determined by a profit of the merger comput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 Second they should treat all merged entities as a unit, when judging whether or not the profit of the major shareholder is over the limit of KRW 300,000,000The intent of this judgment is that the court has reached a reasonable conclusion on how to impose taxes on underestimated corporations in the multilateral merger as well as how to determine whether major shareholder’ profit is over the limit of KRW 300,000,000.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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