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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versus Journalist's Privilege under the U.S.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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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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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헌법에서 국가기밀 대(對) 기자의 취재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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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4권 / 3호 / 179 ~ 200페이지
    · 저자명 : 이부하

    초록

    미국 대통령에게는 상당한 정도까지 기밀정보에 대한 해석 재량이 부여되어 있으며, 정보의 범위, 정보의 활용, 그리고 기밀정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밀정보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에 대한 궁극적 판단권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있지 않다. 이러한 정보비밀과 정보공개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승인이 필요한’ 정보 유출과 ‘승인이 불필요한’ 정보 유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승인이 불필요한 정보공개 문제에 대한 리딩 케이스(leading case)로는 Snepp v. United States 사건이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중앙정보국 요원들이 중앙정보국(CIA)과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논증을 들어 스넵(Snepp)에 대한 정부의 금지명령을 지지하였다. 비승인된 정보를 누설하는 사람은 공적 가치가 높은 실질적 내용을 제공하려는 시도에 의한 위험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특정한 행정행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의 위험을 감수하는 ‘내부고발자’일 가능성이 있다.
    Branzburg v. Hayes 사건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장려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부정하였다. 기자의 취재원 비닉권과 관련하여, 정보원의 공개가 소송절차에 필수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이익이 있는지의 형량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원의 진실규명의 필요성과 소송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익명의 정보의 중요성을 심사함과 그 정보가 익명의 정보원으로부터 취득됨으로써 얻어지는 언론의 자유 활성화라는 기자의 취재특권 사이에 형량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Only approved government officials have security clearances and can possess various levels of classified information. Top executive branch officials have authority to declassify, while leaks circumvent the declassification process. The public interest in declassified or leaked information depends on the context, with authorized and unauthorized leaks presumably having distinct implications and value. The leak of classified information takes from the source, to the intermediary journalist, and to public dissemination.
    There is the question of whether journalists should be able to acquire and publicize classified information, and whether the reporter’s source can remain confidential if legal proceedings necessitate the source’s testimony. Journalists claim that a reporter’s privilege is essential because the privilege stimulates an uncensored free flow of information.
    In Branzburg v. Hayes, which set the governing precedent, the Supreme Court doubted that a constitutionally-based protection was necessary to facilitate a free flow of information. The Court surmised that advocacy for a privilege was driven by the professional self-interest of reporters. Some scholars maintained that there should be no distinction between the Press and Speech Clauses, while others asserted that there should be elevated protection for the press as a facilitator of democratic dialog. The Supreme Court held that Journalists do not have a special First Amendment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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