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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문제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onorary Veterans’Benefits and Spouses’ Successio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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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10 최종저작일 2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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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인상 및 배우자 승계문제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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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훈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보훈논총 / 19권 / 1호 / 70 ~ 97페이지
    · 저자명 : 김의식

    초록

    세계 각국은 국제평화유지 혹은 자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전투현장에 참가했던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들의 명예를 고양시키기 위해 다양한 보상과 보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하여 희생되었거나 임무를 완수하고 생존한 군인들을 위해 국가차원에서 각종 보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보훈정책은 기본적으로 일제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거나 6․25전쟁 기간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으신 분들에게 중점을 두고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쟁에 참전하였으나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을 위한 국가 보훈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태이다.
    군복무기간 중 전쟁이 발생하거나 국가정책에 따라 해외로 파병된다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투임무를 수행하다가 전사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전역이후에도 참전당시 전투현장에 대한 기억으로 인해 상당기간동안 외상 후 스트레스와 같은 각종 후유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에 대한 보상은 국가차원에서 충분히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쟁터에서 무사히 귀향했던 참전 군인들에게는 국가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예산으로 소액의 수당을 추가로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국가를 위해 공헌했던 것에 비하면 너무나 미흡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비교하더라도 턱없이 미흡한 수준의 보상을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6․25참전 군인들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활동 기회를 잃어버렸거나 축소된 가운데 지금은 대부분이 고령화되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참전 군인들의 곁에서 참전 군인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를 치유하며 살아온 배우자들은 참전 군인이 사망하면 30만원에 불과한 참전수당조차 못 받게 되므로 심각한 생계문제를 겪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형평성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안보위기 상황을 해소하거나, 국제평화유지 활동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희생에 대해 국가가 충분히 보상해준다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위해서는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혹은 국가의 명령으로 참전했던 군인들을 위한 참전명예수당을 다른 유형의 국가유공자들과 균형을 맞춰서 대폭 인상해야 하며, 참전 군인이 사망한 이후 남겨지는 배우자를 위해서 일정부분이 승계되도록 국가보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Countries around the world operate various rewards and reward systems to honor the sacrifices of soldiers who took part in combat sites to maintain international peace or protect their own security. South Korea also implements various military service systems at the national level for soldiers who were sacrificed or completed their duties during the Korean War and the Vietnam War. However, since the Korean veterans policy focuses on those who fought for independence, and died or were injured during the Korean War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the veterans' policy for those who returned home safely after participating in the war is very insufficient.
    If a war breaks out during the military service of a young man or woman, or they are dispatched overseas according to national policy, he/she may be killed or injured in performing combat duties regardless of his/her will, and even after his/her discharge from the military, he/she may suffer from various aftereffects such as post-traumatic stres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due to memories of the combat sites during the war.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soldiers who enlisted and fought in the military under the orders of the nation should be made at the national level. However, the Korean government pays 300,000 won to veterans who returned home safely, and some local governments offer them a small amount of additional benefits in their own budget, which is far less than what they have contributed for the nation. Even when compared with various types of national merit, they are receiving far less compensation.
    In particular, most of the Korean War veterans are now very old and struggling for life, with losing or diminished their economic opportunities by the war. In addition, spouses who have lived by the veterans' side to heal their post-traumatic stress will have to face serious livelihood problems as they will not be able to receive even a war allowance of 300,000 won upon the death of the veterans. This could be a matter of equity with other types of national merit.
    In order for the nation to resolve the security crisis or contribute to international peace-keeping efforts, the people must have the belief that the nation will fully compensate them for their sacrifice. To do so, the state should drastically increase the allowance for war veterans, who sacrificed themselves at the time of national crisis or answered for the order of the state, to balance with other types of national merit. The system of national veterans also should be improved so that some portion will be succeeded to their spouses left after the war veteran's death.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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