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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A Study on the Single Economic Unit in the Establishment of the Cartel i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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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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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성립에 있어서 경제적 단일체 문제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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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4권 / 1호 / 121 ~ 142페이지
    · 저자명 : 홍명수

    초록

    공동행위는 개념적으로 행위의 공동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복수의 사업자를 전제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경쟁법상 공동행위의 성립은 부인될 것이다. 경쟁법상 공동행위 위법성의 본질은 시장참가자들이 경쟁을 의도적으로 피함으로써 시장 기능을 침해하는 것에 있으며, 사업자의 복수성 판단에 있어서도 이러한 관점이 전제되어야 한다. 경제적 단일체 개념은 이러한 관점을 구체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사업자들이 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고 있다면 이들 간에 경쟁 자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경쟁법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경제적 단일체 개념은 부당 공동행위의 규제 범위를 한정하는 의미를 갖는다.
    미국 반독점법상 내부적 합의(intra-enterprise conspiracy)나 EU 경쟁법상 경제적 단일체(single economic unity)는 공동행위의 성립과 관련하여 규제 범위를 정하는 도구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모자회사 관계를 100% 지분 보유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단일한 경제주체의 성립에 대한 강한 추정을 행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관계에 대한 실질 분석을 통하여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행위할 가능성이 주어지고 있는지에 기초하여 단일한 경제주체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 방식은 실무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 개념에 반영되고 있다. 규정 내용은 대체로 타당하지만, 100% 지분 보유의 경우에도 복멸의 여지를 두는 규정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으며, 100% 지분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사실상 하나의 사업자(경제적 단일체)를 구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자회사의 독립적 행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 기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토코리아 사건은 경제적 단일체 개념이 심도 있게 논의된 사건으로서, 동 개념의 성립을 부정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경제적 단일체의 인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준인 독자적 행위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리고 동 사안에서 EU 경쟁법상 논의되고 있는 본인-대리인(principal-agent) 관계에 기초한 판단이 보다 타당한 접근 방식이 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19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hereinafter Monopoly Regulation Act) prohibits contract, agreement, resolution, or any other means to engage jointly in any of the following acts that unfairly restrict competition between the undertakings. This stipulation means the regulations against the cartels between the undertakings. The establishment of improper cartel requires an agreement between plural undertakings to execute the cartel in any form in this stipulation.
    But if the plural undertakings who engage in the cartel would form the single economic unit, the Article 19 in the Monopoly Regulation Act may not be applied to exclude the cartels between separate legal entities within a single economic unit. Because the competition law view the agreements between separate legal entities within a single economic unit as an internal allocation of functions.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utilizes the concept of de facto single undertakings in the same context. So to decide to fall under the concept of de facto single undertaking, it must be examined the share relationship between company and subsidiary company or the possibility of independent conduct in the market of subsidiary compan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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