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Formation of Fundamental Structure of Management Prior to the Establishment of Association of Unit-owners of Aggregate)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21.03
47P 미리보기
집합건물 관리단 성립 이전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 형성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5호 / 73 ~ 119페이지
    · 저자명 : 김영두

    초록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을 구성하게 되고 그 관리단은 집합건물을 관리하게 된다. 관리단이 관리업무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어야 하는데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규약이 제정되어야 한다. 물론 집합건물법에 따라서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할 수 있지만,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규약에서 기관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될 수 있다. 그런데 규약을 정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가 개최되어 결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규약을 설정하는 결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약의 초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관리단 집회가 소집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식도 필요하고 비용이 소요되며 소집통지서 발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결국 구분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비용을 조달하고 이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분소유자들은 구분소유권을 취득하여 법에 의해서 구분소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사적자치 또는 단체자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고려한다면 구분소유자들에 의한 자발적인 문제해결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집합건물이 상당히 많거나, 기관이 구성되더라도 집합건물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고 기관이 구성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이 성립하기 이전에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미리 정해지고, 그 정해진 바에 따라 관리단의 기관이 구성되도록 한다면 규약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관리단의 기관을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구분소유관계의 내용 중에 구분소유관계의 기본적인 내용이나 구분소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항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된 이후에 정하거나 분명히 하기 어렵다. 이미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구분소유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구분소유관계의 내용을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분소유관계 중에서 공용부분 지분비율, 공용부분의 범위, 일부공용부분, 전용사용권, 업종제한, 관리대상물의 범위 등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정해지거나 그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관리단의 기관에 관한 사항이나 구분소유관계의 중요한 내용이 정해져야 한다면, 이를 정하는 주체는 분양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집합건물의 관리는 분양목적물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분양자는 단순히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합리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물건의 매도인이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뿐만 아니라 물건의 품질을 보증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분양자는 분양된 이후에 건물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분양자가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기 전에 관리단의 기관구성과 구분소유관계의 중요한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러한 분양자의 권한이 남용될 수 있다. 분양자도 구분소유관계에 있어서 이해관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양자가 관리단 구성 이전에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를 형성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분양자가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엄격하게 제한하여 분양자가 임의로 기본질서를 형성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분양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단 성립 이전에 관리에 관한 기본질서를 형성한다면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구분소유자들이 지체없이 관리단의 기관을 구성하여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영어초록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is established, the unit-owners form th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manages condominium. In order for the association to initiate the management of condominium, it must be organized, and the bylaws of condominium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establish bylaws, the draft should be prepared and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should be held for a quorum for the establishment of bylaws to be present when a vote is taken.
    However, if the association is not organized, it is difficult to make a draft and to call the meeting for the establishment of bylaws. For the solution of the problem of difficulty of making a draft and calling the meeting, it is necessary for the basic rules of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and the process of meeting to be set even before the establishment of bylaws.
    Futhermore, interests in common elements, limited common elements, unit and common elements boundaries should be determined or clarified b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is established. After that time, it becomes difficult to settle the problems because the settlement of the basic relationship may cause the conflicts of interests between unit-owners and it will continue to influence the interests of the unit-owners.
    If it is right to settle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and the fundamental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ndominium b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of unit-owners, it is the developer who should execute the instrument which includes the basic relationship between unit-owners and the fundamental pla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association of condominium, because the developer who sells the units of the condominium has sufficient information about the attribute of the condominium and the suitable paradigm for the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and should guarantee the effective and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ndominium for the buyer of a unit of condominium. The instrument which the developer executes is similar to the declaration of condominium in the Uniform Condominium Act in USA, but it will have the status of bylaw in Korea, which is familiar to the Condominium Act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0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