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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방안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Program for Employers of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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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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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인권교육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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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2권 / 1호 / 143 ~ 162페이지
    · 저자명 : 이민솔

    초록

    외국인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교육 필요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나 국회에 제안되었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개정안에서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들에게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조한 바 있고, 학계에서도 다문화인권교육을 방향성으로 제시하면서 사업주들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사업주를 위한 교육은 산업인력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다문화인권교육으로서 만족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목을 개발하고 교육내용을 구체화 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고용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사업주 대상 교육의 교과목과 구체적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교과목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고용허가제도에 대한 이해와 실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으로 제안하였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주 대상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교육 이수의 의무화, 사업주의 다문화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 교육에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공동참여, 다문화사회전문가의 찾아가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사업주에 대한 다문화교육이 활성화될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사례의 감소, 산업재해 예방,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제고 등이 기대된다.

    영어초록

    As the number of foreign workers increased, the need for educating their employers has been raised in various ways. The recommendatio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in 2010 and the revised law on Treatment of Foreigners, which was proposed to the National Assembly, also emphasize the need to provide instructions on ‘multicultural understanding’ to employers who hire foreign workers. The academic community has also valued the education of business owners as an important procedure. However, an inconsiderable amount of education for employers has taken place only by the Industrial Human Resources Corporation or the local administrative body, and it does not seem to be a sufficient multicultural human rights educa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well organized curriculum subjects and specified teaching materials so that multicultural education could be more effective.
    For this purpose, the necessity of multicultural education for foreign workers’ employers was raised. And educational contents and specific contents of education for employ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understanding of multicultural society, understanding and practice of employment permit system, and human rights of foreign workers.
    In addi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proposed multicultural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we have concluded that making education programs mandatory, specification of education programs that can enhance business owners’ multicultural sensitivity, joint participation of education among business owners and foreign workers, and the visiting education by multicultural social experts are necessary. Once the multicultural education for business owners is activated, less discrimination against foreign worker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enhanced social adaptation of foreign workers are highly expec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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