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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The Violation of Medical law and liability of tort regard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 Supreme Court 2013. 6. 13 Sentence 2012Da91262 Ruling, 2015. 5. 14 Sentence 2012Da72384 regar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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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9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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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2015. 5. 14. 선고 2012다72384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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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의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의료법학 / 16권 / 2호 / 131 ~ 157페이지
    · 저자명 : 이동필

    초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가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처방을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하게 된 것은 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해 민사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결이 잇따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사들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진료를 하여 약국에 지급하게 된 약제비나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 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도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며, 대법원은 이를 모두 인정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의 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를 요청하여 의료기관이 행하는 요양급여 역시 보험급여이므로 이러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주체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사의 의료법위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 아니므로 의사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에서의 위법성으로 포섭할 수 없다. 그렇다면 환자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부여 받은 면허를 가진 의사에 의해 요양급여기준에 맞는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민법상 환자에게 요양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는 이득을 얻었으므로 설사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하는 과정에 의료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손해가 없다. 대법원이 의료법위반으로 진료를 한 행위를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의 주체로서 보험급여를 해 줄 의무를 면하였다는 이득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의사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측면만을 고려한 것으로서 민법 제750조의 법리에 어긋난다. 의사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면 의료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일이지,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규율할 일이 아니며,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결한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의 법리와 민법의 법리를 혼동한 탓으로 생각된다.

    영어초록

    NHIS claimed for damages to doctors that by doing the treatment breaching medical insurance criteria caused by doctors, NHIS paid for medicine cost to pharmacy; as a result, the doctors caused the tort to NHIS. Following consecutive rulings afterwards, NHIS also argued that the medicine cost violating medical law or medical treatment expense paid to medical organizations are both the tort in civil law. NHIS claimed for all the damages, and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is judgment. However, within our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the subject of insurance payment is NHIS and the subject of medical treatment expense are also NHIS since the treatment expense is also insurance payment by asking the treatment to medical organizations. Further,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is not made to control the violation of medical treatment cases; therefore, the breach of medical law cannot be covered by illegality of tort in civil law regarding NHIS. If that is the case, in the case that if the patients are treated according to treatment criteria via the doctors delegated the doctors’ permission by Health and Welfare minister, NHIS acquired the benefits to remove the duty to give treatment payment to doctors in civil law; thus, even though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NHIS does not have any damages. The fact that supreme court confirmed the ruling that the treatment is the tort in civil law towards NHIS is the judgment not counting the benefits of insurance payment as the subject but only considering the fact that NHIS paid to the doctors and this ruling have gone against the principle under civil code section 750. If the doctors have breached the medical law, the case should be sanctioned by medical law not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the ruling of supreme court is assumed that they have confused both with the principle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and civil law.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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