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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Multicultural Policy through New-I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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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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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도주의적 관점을 통해 살펴본 다문화 정책의 제도화 과정에 관한 연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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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과학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과학학회보 / 22권 / 3호 / 21 ~ 46페이지
    · 저자명 : 이광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의 제도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질문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2007년 5월에 제정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도 채 되지 않은 단시간에 「다문화가족지원법」을 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둘째, 역사적 시간의 변화에 따라 제도가 변화될 경우 기존 제도의 문제를 보완하여 보다 성숙한 제도가 형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문제가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다문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해 향후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결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시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서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방해 요인으로는 한국사회에 만연한 배타주의적 문화와 정부 부처간 조직 및 업무영역을 유지・확장하려는 이해관계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향후 다문화정책의 효과성을 위한 제도변화의 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재외한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범위에서 제외된 난민, 재외국적 동포 및 기타 다양한 경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그들의 가족까지 포용하여 그들의 처우와 사회적응 및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부처간 고유 영역과 별도로 업무 및 정책의 정복문제와 예산의 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다부처간 통합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중복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마련될 필요하겠다.

    영어초록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in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Korea 's multicultural policy from a new institutional perspective. First, despite the existence of the 「Basic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enacted in May 2007, why did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be enacted within a short period of less than one year? Second, if the system chang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historical time,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to form a more mature system. What is the reason why the issue of the Basic Law of Foreign Residents is maintained in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Third, I will make a policy suggestion about the future direction of the system for the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policy to solve multicultural problem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obstacles that can not be solved in the Framework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Act」 include the interests of the exclusivist culture in the Korean society, This can be seen as a major facto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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