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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and judgment effect of a partial request subrogation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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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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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소송에서 일부청구의 소송물과 판결효력 -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2013다30325판결과 관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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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8권 / 2호 / 215 ~ 245페이지
    · 저자명 : 태기정

    초록

    강제집행을 대비하고 보전하기 위한 사전준비적인 권리로서 민법 제404조에서는 채권자대위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법적 성격에 대하여는 법정재산관리권으로, 소송법적으로 제3자의 법정소송담당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입장이다.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효력이 다른 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알고 있는 채무자를 통하여 다른 일반채권자에게도 확장된다는 입장이고, 후행 대위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수설은 긍정하나 이에 대한 판례는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3다30301, 2013다30325판결에서 이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였는바, 다른 채권자들이 선행하는 다른 채권자의 채권자대위소송에 어떻게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최초의 판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법원판결에서는 피대위채권의 일부를 청구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른 공동소송참가와 관련하여 독특한 해석을 하였는데,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되고, 후행 채권자의 공동소송참가는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특정된 소송물 내에 중첩하여 참가할 수 있을 뿐이라는 해석이다. 본건 연구에서는 위 대법원판결의 의의와 일부청구의 경우 소송물을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인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권리에 대한 일부청구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론을 연구하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필자의 의견은 채권자대위소송의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자 스스로 일부청구한 경우와는 달리 피대위채권전체가 소송물이라고 보자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선행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액수와 후행 공동소송참가신청의 대위채권자의 일부청구액수를 단순 합산하자는 것이다.

    영어초록

    Article 404 of the Korean Civil Code prescribes a right of subrogtaion, as a way of preparing compulsory execution. Majority of academics and the Supreme Court consider it as a legally permitted litigation and third party’s lawsuit, and one obligee’s subrogation action’s judgement effects and res judicate affect the other obligees of the debtor, if the debtor becomes aware of a subrogation action having been litigated by one obligee. Whether the other obligees could take part in previous and continuing one obligee’s subrogation action by joint action intervention, major opinion of academics has accepted (should state that the majority has accepted which view) but there has been no judicial case.
    By the way, recently, the Supreme Court 2013da30301,30325 case declares definitely that the former subrogation action’s judgement effect expands to the other obligees, and they can participate in continuing former subrogation action by joint action intervention through Article 83 of the Code of Civil Procedur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at case is so affirmative, because it is logical and is in conformity with the precedent judgement effect’s theory that has been accepted before. But in my opin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in that case has a critical defect, the other obligee’s joint action intervention’s requesting subject matter just accounts for part of the former obligee’s subrogation action in partial requesting case. In this article, I suggest that the subject matters and amounts of several subrogative obligees should not be divided in lager obligee’s requesting amount, but be added, in partial requests of subrogation action cas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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