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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in the View of Coexis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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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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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가족법제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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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3권 / 1호 / 31 ~ 68페이지
    · 저자명 : 송오식

    초록

    우리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특별히 결혼이주자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법제 등을 정비하고 있으나, 여전히 현재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법제는 통합 내지 공존을 위한 다문화주의에 입각하기보다는 자국민 위주의 통합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의모형의 소개와 그 검토를 통하여 우릭사회가 지향해야 할 모형으로서 다문화주의에입각하되 우리사회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다문화가족에 대하여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준중과 이해의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모형, 이주노동자에 대해서는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합리적 차별은 인정되는 차별배제모형, 귀환한 재외동포나 탈북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의 주류에 통합할 수 있는 동화모형 등 복합모형을 바람직한 것으로 보았다.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의 범주를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하여 다문화가족의 범주에 드는 가족유형을 혼인과 혈연과 입양세 가지유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는데, 특히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취하고 있는, 일방이 국민인 경우에만 다문화가족으로 인정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입법태도에대하여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거나 외국인으로서 가족을 구성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까지 다문화가족에 포섭하여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족법의 기본원리로 이들에 대한 차별대우금지로서 동등대우원칙,질적 양적인 측면에서 소수인 이들에 대한 소수자보호의 원칙, 다문화사회기본법안제2조에서도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지닌 성, 인종, 언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과 공동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이념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공존·공생의 원칙 세 가지를 꼽았다.
    다문화가족법제의 개선방향으로는 첫째, 다문화가족 관련 법제에서 재회한국인과불법체류자까지 규율할 수 있는 광의의 다문화사회의 정의개념을 사용하는 큰 틀의다문화사회기본법안을 제정하고, 거기에서 재외한국인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들을포섭할 뿐만 아니라 기본법적 성격에서 벗어나 좀더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둘 것, 둘째 다문화가족 외연개념 확대를 통하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으로서 가족을 이루는 경우 일정범위 안에서 지원할 것, 셋째 소관부처가 분산됨으로 말미암아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가족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단계 및 평가까지 아우르는 콘트럴 타워가 필요하며, 다문화가족의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참여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creasing international matrimony since 1990 made lawmaker and politician tohave concern about international matrimony women and the children ofmulticultural families. Consequently, there has been enacted a few acts which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That is, Supporting Act for MulticulturalFamily and Act on the Treatment of Foreigners in Korea. However, they aim toassimilation to Korean society.
    Korean Acts on the multicultral family which are mostly soft-provisions havecharacters of the fundamental law and have not legal force or compulsorymeasures. Besides, they have narrow ranges of application, including multiculturalfamily composed of Korean nationality. So in the case of foreigner, they can not getthe support from governments, though they form a family and live in Korea.
    This paper has a goal to focus on coexistence and intergation betweencommon family and multicultural family in Korea. In order to grasp the protectionscope, starting with the concept of the family, the definition of the multiculturalfamily has been explored.
    In addition, Principle of multicultural family law are suggested, which are theprinciple of the equal treatment, principle of the protection of minorities andpriciple of the co-existence.
    This paper suggests the way of improvement for supporting legal system ofmulticultural family in the view of co-existence or social intergration. First, we haveto enact the specific acts and concrete the framework of the multicultural society.
    Second, we have to enlarge the scope of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 inorder to protect the non nationality family. Third, control tower is necessary inorder to get efficient and unified plan and execution and evaluation. Governmentopen the door for members of multicultural family to suggest their opinion and toparticipate in the course of making polic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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