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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실현 (Verwirklichung des Gleichheitssatzes i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2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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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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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사회에서 헌법상 평등원칙의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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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4권 / 3호 / 35 ~ 62페이지
    · 저자명 : 조하늬

    초록

    현재 우리나라는 이주민 5%인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다문화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내국인과 비교하여 외국인의 권리를 얼마나 동등하게 보장해 주는 가에 있다. 성공적인 다문화 사회를 위하여 국가는 외국인의 권리보장과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그러한 정책의 근본원칙은 헌법적 차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외국인의 권리보장에 대한 헌법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헌법재판소와 통설은 권리성질설에 따라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을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성질설은 개별기본권이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로 명확한 구별의 기준이 존재하고 그 기준에 따라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한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권리라고 인정하는 사회적 기본권도 인간의 권리가 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로 해석했던 것이 인간의 권리로 해석될 수도 있어 권리성질설을 양자를 구별할 명확하고 일관성있는 기준이라고 하기 어렵다.
    (2)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헌법 제10조 및 제11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평등원칙을 반영한 개별기본권에서도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가권력의 형성에 관한 권리에 대해서는 기본권의 주체로 인정되지 않거나, 인정된다고 하여도 입법자의 넓은 입법형성의 자유를 인정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3) 원칙적으로 국가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평등원칙에 따라 취급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합법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부터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난민까지 포함하며, 헌법재판소 역시 기속된다.
    (4) 외국인의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심사에서 외국인은 항상 내국인과 본질적으로 다른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지위를 근거로 심사한다면 항상 합리성 심사를 통하여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는 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뿐이다. 그러나 영역에 따라 외국인과 내국인, 외국인 사이에 차별이 허용되는 영역에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과 강도가 달라져야 한다. 만약 국민과 동등한 수준으로 대우해야 하는 영역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는 중요한 표지가 아니므로 평등권 심사가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와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심사기준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Derzeit befindet sich Korea in einer multikulturellen Gesellschaft mit 5% Einwanderern. Für erfolgreiche multikulturelle Gesellschaft kommt es darauf an, dass die Rechte von Ausländern im Vergleich zu Inländern gleichermaßen gewährleistet sind. Dazu muss der Staat aktiv Politik zu dem Schutz der Rechte von Ausländern und der sozialen Integration durchführen, und Prinzipien dieser Politik müssen auf der Verfassungsebene beginnen. Verfassungsrechtliche Fragen nach der Gewährleistung der Grundrechte von Ausländern lassen sich wie folgt zusammenfassen.
    (1) Die herrschende Lehre zur Natur der Grundrechte gehen davon aus, dass es einen Maßstab für die klare Einteilung individueller Grundrechte in Jedermann- und Koreaner-Grundrechte gibt und dass diese nach diesem Maßstab unterschieden werden können. Soziale Grundrechte, die nur als Koreaner-Grundrechte gewährt worden sind, können aber als Menschenrechte anerkannt werden. Die Kriterien zur Unterscheidung zwischen Jedermann- und Koreaner-Grundrechte ist weder eindeutige noch kohärent.
    (2) Ausländer können nach Art. 10 und Art. 11 Abs. 1 KV (Koreanische Verfassung) grundsätzlich der Grundrechtsschutz gewährleistet werden und sich auf die Grundrechte berufen. Die Grundrechte, die die politische Willensbildung des Volkes betroffen werden, können jedoch Koreanern und Ausländern nicht in gleicher Weise zustehen. Selbst wenn Ausländer als Grundrechtsträger dieser Grundrechte anerkannt würden, können die Grundrechte noch durch Gesetz eingeschränkt werden.
    (3) Der Staat hat grundsätzlich die Pflicht und Verantwortung, Inländern und Ausländern (nicht nur legal eingereiste Ausländer, sondern auch Staatenlose, illegale Einwanderer und Flüchtlinge) nach dem Grundsatz der Gleichheit zu behandeln. An diesen Pflichten des Staates ist auch das Verfassungsgericht gebunden.
    (4) Ausländer befinden sich bei der Prüfung von Eingriffsrechtfertigung stets in einer grundsätzlich anderen Rechtsposition als Koreaner, sodass sie immer zukommt, nach der gelockerte Prüfung bis hin zu bloßer Willkürkontrolle die Ungleichbehandlungen im öffentlichen Interesse stets nur zulässig sind. Es gibt jedoch Bereiche, in denen eine Ungleichbehandlung zwischen Ausländern und Inländern nicht erlaubt werden sollte. In den Bereichen sollten Prüfungskriterien nicht davon abhängen, wer die Beschwerdeführer is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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