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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 착용금지에 관한 꽁세이데타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결정(사건번호 제402742호, 제402777호)에 관한 평석 (Une note sur l’ordonnance du Conseil d’Etat de la référé-liberté sur “Burkini”(req. n°402742 et n°40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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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8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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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키니 착용금지에 관한 꽁세이데타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결정(사건번호 제402742호, 제402777호)에 관한 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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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56호 / 85 ~ 115페이지
    · 저자명 : 전훈

    초록

    본고는 2016년 여름 프랑스는 물론 유럽에서 사회적 이슈였던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자치단체장(꼬뮌의 시장)의 규칙이 시민들의 기본적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한 공세이데타(최고행정법원)의 긴급가처분 항고심 결정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글이다. 프랑스의 기본권보장 긴급가처분은 공법인이나 공무수탁사인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신청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해 중대하면서도 명백하게 위법한 침해를 가했을 경우에 행정법원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48시간 이내에 신속하게 명하는 긴급 가구제제도에 해당한다.
    한편, 프랑스에서 자치경찰은 꼬뮌 단위에서 민선 단체장(시장)에게 인정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관련조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해안의 이용에 관련된 경찰규칙을 제정하였다. 문제의 경찰규칙에서 직접 부르키니를 언급하지는 않지만, 하절기 동안 선량한 풍속, 라이시테원칙, 공중의 위생과 해안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올바른 복장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해수욕은 물론 해변 출입을 금지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로운 왕래(이동)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에 침해를 가져올 긴급성을 갖추었다는 것이 꽁세이데타의 입장이다.
    전통적으로 프랑스에서 경찰권 행사는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한다. 공공질서는 공공의 안녕, 평온 및 위생이라는 실체적 구성요소로 설명되어 왔다. 그리고 도덕적 요소와 인간의 존엄성 등이 새로이 논의되고 있다. 부르키니의 착용금지는 이슬람이라는 특정한 종교와 프랑스 헌법 제1조의 라이시테원칙과의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공권력의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기본적 자유의 제한에 있어 비례성원칙과 공익과의 적절한 조정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데, 꽁세이데타는 자치경찰권한을 행사하는 꼬뮌의 시장은 공공질서에 대한 위협이 확인되지 않은 이상 부르키니 착용금지 규칙은 오히려 시민들에 대한 과도한 해변출입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의 침해를 가져온다고 판단하였다.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본고는 꽁세이데타의 기본권보장을 위한 긴급가처분 항고심 결정문 전문번역을 통해 행정소송상 가구제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에 대한 기초자료 축적에 일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Dans notre étude sur la note des jurisprduences, nous avons examiné l’ordonnances du Conseil d’Etat en appel. Au cour de l’été 2016, une treinte de maires de communes du littoral français ont interdit le port sur les palges de leur commune de vêtements islamique, dénomé “Burkini” ou de toute autre tenu d’inspiration équivalance.
    Deux requrants contre l’arrêté du maire de Villeneuve-Loubet autour de Méditerranée présnentent des requêtes devant le juges des référés du Tribuanal administratif de Nice sur le fondement de l’article L.512-2 du Code de Justice administrative(CJA).
    L’arrêté contésté est fait par le maire ayant la compétence du pouvoir de police municipale générale en vertu de l’article L.2212-1 et L.2212-2 du Code général d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CGCT). En vertu de l’article L.2123-23 du CGCT, le maire peut réglementer l’utilisation de plages et des activités de baignades. Selon nouveaux arrêté du maire de Villeneuve-Loubet, il est interdit de porter de vêtement non respecteux des bonnes moeurs et du principe de laïcité conscacré dans l’article 1er de la Constitution française, c’est le Burkini dans l’éspèce.
    Le Conseil d’Etat considère que les mesures de police que le maire d’une commune littoral édicte en vue de réglementer l’accès à la plage et la partique de la baignade “doivent être adaptées, nécessaires et proportionnées” au regard des seules nécessités de l’ordre public.
    En l’espèce de cet ordonnance, il n’y pas de trouble à l’ordre public de porter le burkini dans la plage et les juges des référés accentuent la conciliation entre l’ordre public et les libertés publiques, en l’occurence la liberté religeuse.
    Aprés la présentation des notes sur l’ordonnace du 26 août 2016, nous avons traduit cet ordonnance en coréen pour la référence du développement d’étude comparative notamment le sujet du recours provisoire en contentieux administratif.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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