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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불법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 한국과의 간략한 비교 (Illicit Drug Laws and Policy in New Zealand: A Brief Comparison wi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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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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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불법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  한국과의 간략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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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원광법학 / 40권 / 4호 / 25 ~ 55페이지
    · 저자명 : Ki-Myung, Song, 송광섭

    초록

    이 연구는 뉴질랜드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요를 소개하며,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의 변천과정를 고찰하고 이를 한국의 현재 상황과의 간략한 비교를 주된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첫째,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 20세기 중반, 20세기 후반, 최근의 동향까지 뉴질랜드 마약 관련 법과 그 통제의 역사를 살펴보았다. 뉴질랜드의 마약 관련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 법적 체계, 집행전략, 공중보건접근방식 등을 알아 보아야 하는데, 19세기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뉴질랜드의 현행 마약 규제를 형성해 온 풍부한 역사와 복잡한 법적 구조가 존재하고 있고, 뉴질랜드의 마약 정책은 독특한 약물 역사, 엄격한 집행, 그리고 해로움 감소라는 공중보건접근방식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둘째, ‘Misuse of Drugs Act 1975’에 기초한 법적 틀(Legal Frameworks)에서 통제 약물(Definition of Controlled Drug)과 마약 범죄의 종류와 처벌(Drug Offences and Penalties)에서는 ‘Misuse of Drugs Act 1975’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제 약물의 분류와 ‘Misuse of Drugs Act 1975’ ‘섹션 6’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입 및 수출, 생산 및 제조, 공급 및 투여 등의 범죄와 처벌, ‘섹션 7’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적 예외가 적용되거나 이 법에 따른 허가가 없는 한, 약물을 구매, 소지, 섭취, 흡연 또는 기타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는 것과 ‘섹션 9’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가 없는 한 모든 금지된 식물의 재배를 금지하는 것과 처벌의 내용을 대하여 살펴보았다.
    셋째, 마약 관련 법 집행기관(Enforcement and Prosecution)의 역할과 마약 범죄의 현황(Present Status)에서는 마약 관련 법의 구체적 집행과 수사, 기소에 대한 논의와 함께 법 집행기관의 역할, 그리고 이러한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법부의 역할과 1980년부터 2023년까지의 마약범죄의 변화 추이와 통계분석을 하였다.
    넷째, 뉴질랜드 마약 법에 있어서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접근(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 in New Zealand Drug Law)에서는 뉴질랜드의 마약 통제정책이 엄격한 형사처벌에 기초한 법집행에 의한 처벌위주의 전략에서 마약류에 대한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접근방식으로의 관점의 전환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내용과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접근방식의 성공적인 사례도 소개하였다.
    다섯째, 뉴질랜드와 한국의 마약 관련 법과 통제정책의 비교(Comparison Between New Zealand and South Korean Drug Laws)에서는 두 나라 모두 불법 마약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유사한 마약 분류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또한 마약에 대한 개인 사용 및 소지에 대한 접근방식,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접근전략, 대마초의 법적 지위, 그리고 마약 사용에 대한 사회적・문화적 인식에서 많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은 개인의 마약과 약물 사용에 대해서도 엄격한 무관용과 처벌 위주의 접근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경미한 소지에 대한 비범죄화, 오피오이드 대체 요법, 주사기 교환 프로그램과 같은 해로움 감소 및 공중보건접근방식을 점점 더 수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와 한국의 비교연구에서 한국이 뉴질랜드의 해로움 감소를 통합한 마약 통제정책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많은 이점이 있다. 뉴질랜드의 마약 범죄에 대처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은 약물 의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에 대한 범죄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보다 치료와 재활을 우선시하여 더 나은 건강 결과와 재범률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은 엄격한 마약 통제를 유지하면서도 마약 사용자에 대한 지원과 재활을 포함하는 해로움 감소 전략을 탐색하여, 사회 내 마약 문제를 보다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통제정책의 수립에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provides a comprehensive overview of New Zealand's drug laws and control policies, examining the evolution of these law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present, while offering a comparative analysis with South Korea's current drug policy. The primary goal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historical and legal context of New Zealand's drug regulation, and to evaluat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ith a focus on what South Korea can learn from New Zealand's harm reduction strategies.


    The paper addresses several key areas:

    1. Historical Evolution of Drug Laws in New Zealand: The development of New Zealand's drug laws from minimal intervention in the late 19th century—characterized by the widespread use of opium and morphine—to more stringent control measures in the 20th century, influenced by global drug conventions and domestic social concerns. This historical overview throughout the time periods highlights the transition from punitive enforcement to a broader focus on public health and harm reduction in recent years.
    2. Legal Frameworks under the Misuse of Drugs Act 1975: The legal foundations of New Zealand's drug control system, focusing on the classification of controlled substances (Classes A, B, and C) and key provisions under Sections 6, 7, and 9 of the Act. Section 6 criminalizes the production, supply, and trafficking of controlled substances, imposing severe penalties, particularly for Class A drugs. Section 7 addresses possession and use of drugs without lawful authority, while Section 9 prohibits the cultivation of controlled plants, such as cannabis. These provisions highlight New Zealand's robust legal framework aimed at addressing various aspects of drug offences.
    3. Law Enforcement and Prosecution: The study explores the roles of law enforcement agencies, such as the New Zealand Police and Customs Service, in investigating and prosecuting drug-related crimes. It also analyzes the trends in drug offences from 1980 to 2023, highlighting how policy changes have influenced the rates of prosecution and criminalization for minor drug possession offences.
    4. 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Approaches: New Zealand's gradual shift from punitive measures to harm-reduction strategies is a central theme of this paper. Initiatives such as needle exchange programs, opioid substitution therapy, and the expansion of diversion schemes for minor drug offences are highlighted as successful examples of this transition. The Psychoactive Substances Act 2013 is also discussed as a unique regulatory framework designed to prevent harm from emerging synthetic drugs, reflecting New Zealand's proactive approach to managing drug-related risks.
    5. Comparison Between New Zealand and South Korean Drug Laws: While both countries maintain strict policies against illicit drug trafficking and distribution, significant differences exist in their approaches to personal use and harm reduction. South Korea continues to enforce a zero-tolerance, punitive stance on drug use, whereas New Zealand has increasingly adopted harm-reduction measures, including decriminalization for minor possession and support for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programs. New Zealand's more progressive strategies aim to reduce the criminal burden on individuals struggling with substance dependence, emphasizing health and social outcomes over criminal penalties.
    The paper highlights the potential benefits South Korea could gain from integrating harm-reduction principles into its drug policy. Drawing from New Zealand's experience, South Korea could develop a more balanced approach that maintains strict control over drug trafficking while providing support and rehabilitation for users. Such a shift could lead to improved health outcomes, reduced recidivism, and a more comprehensive response to drug dependency within society.


    In conclusion, this comparative analysis demonstrates that while both countries share common goals of controlling drug abuse and trafficking, their differing approaches to personal use, harm reduction, and public health offer valuable lessons. South Korea could significantly enhance its drug control policies by adopting elements of New Zealand's harm reduction framework, enabling it to address drug-related issues in a more holistic and compassionate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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