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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childrearing financial support scheme of New Zea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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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3 최종저작일 20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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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제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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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5권 / 297 ~ 312페이지
    · 저자명 : 이충은

    초록

    지난 2009년 우리나라는 민법 등의 개정을 통하여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 지급명령 등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양육비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문제로 이혼하는 가정에 있어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혼은 부부간의 불화 및 갈등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협박과 언어폭력 등이 이어져 양육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법에서는 양육비를 지급할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양육비 부담의무자에 대한 집행력 강화, 다시 말해 사적부양 의무만을 강화한 결과 그 실효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 분명한 건 부부간의 이혼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자는 이혼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자녀라는 것이다. 양육비는 자녀들의 생활과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친권의 유무, 동거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육비의 약정과 그 이행의 확보는 부모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83%가 양육비를 지급받은 적이 없고, 정기지급을 받은 경우도 5.6%에 불과한 현 상황에서 부모의 자주적인 문제해결에 기대를 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뉴질랜드의 양육비 제도는 그 이행확보에 대해 당사자의 자주성 및 실효성을 담보로 실현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자녀의 최우선 복리’라는 관점에서 현행 양육비 이행확보제도가 갖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방안을 탐색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양육비 제도를 검토하고자 한다. 뉴질랜드의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 특히 양육비 심사국의 대처와 같은 적극적인 국가기관의 관여 및 개입, 그리고 부양의 본질에 비추어 당사자의 자주성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매우 이상적인 제도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In 2009, South Korea amended the civil code and other relevant regulations to oblige couples divorcing by agreement to write a childrearing financial support statement and introduce the childrearingfinancial support scheme to deal with own property description, property inspection, childrearing expense direct payment order, security provision, lump sum payment order, etc. Nevertheless, it is still difficult to secure childrearing expense after divorce. No matter how small the childrearing expense, couples divorcing due to a financial reason will feel heavy burden about it. And since generally divorces are caused by marital discord and conflict between couples, threat and abusive language, etc. tend to continue after divorce. So many just give up to receive childrearing payment themselves. The amended law strengthened the legal enforcement solely on parents with financial ability to pay for childrearing expenses or, that is, private support duty, resulting in lower effectiveness. What is obvious is that the largest damage is done upon children who are not responsible for their parents’ divorce at all. Childrearing expense is to guarantee the livelihood of children and their healthy growth and development. Parents’ duty to support their children should be implemented regardless of the parental right or cohabitation status. Therefore, parents are expected to plan childrearing financial support and follow the plan on the voluntary basis. However, 83% said they had never received childrearing support and a mere 5.6% receive regular support. In this situation it seems extremely difficult to expect parents to act voluntarily to take care of the issue. Unlike South Korea, the childrearing financial support scheme of New Zealand is implemented based on the initiative of involved parents and effectiveness of the scheme execu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study investigates New Zealand’s childrearing financial support scheme with a view to clearly recognize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cheme and find a new way for the best wellbeing of children. It is because the New Zealand scheme is ideal in the proactive national organizational intervention such as the childrearing inspection agency and maximum respect to the initiative of involved parents based on the nature of such a financial suppor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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