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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관행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 (Fair business practices in Luxury fashion miscellaneous goods field an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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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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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패션잡화 분야의 공정한 상관행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 대법원 2017다217847 판결(‘에르메스 눈알가방’ 사건)의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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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1권 / 413 ~ 445페이지
    · 저자명 : 전정환

    초록

    2020년 ‘에르메스 눈알가방’에 대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상판결이 명품 패션잡화 분야 신생-브랜드가 동종업계 거래 관행을 우회하고 인지도를 획득하는 과정에 주목하여 그와 같은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임을 인정한 판결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다. 대상사건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카)목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있으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는 타당하지 않다. 대상사건의 피고행위가 ‘협업’으로 오인을 유발 할 수 있어 동 조항 (가)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동종상품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경업관계에 있어서는 협업으로 인한 출처표시로서의 혼동 위험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문제가 있다. 새로운 경쟁 유형이 동 조항 (카)목의 ‘공정한 상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것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일반조항으로의 도피를 경계하면서도 ‘전체적 평가’를 해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명품 패션잡화 분야에서 ‘전체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명품 소비자들의 구매입문 과정과 위계적 소비관계까지 고려해야 한다.

    영어초록

    In 2020,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fendant's act satisfied the general provision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UCPA), where the defendant added her own creative design to the well-known shapes of the plaintiff's and sold them commercially. It is justified that the Supreme Court paid attention to the process by which a new luxury fashion accessory brand circumvents trade practices in the same industry and gains recognition. There are criticisms that general provision of UCPA should not be applied to this case, bu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is is not justified. In addition, there is an opinion that defendant's appropriation could be interpreted as causing ‘confusion as to the product source’ of Ga-Mok of UCPA because the defendant’s actions in this case may cause mis-understandings as ‘collabor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that there is littl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trademark area due to a competitive relationship that mainly deals with the same product.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the new competitive type is against fair business practices,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holistic evaluation’ to make an objective judgment. In order to make that ‘holistic evaluation’ in the luxury fashion miscellaneous goods fiel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hierarchical consumption relationship in luxury goods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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