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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및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 - (A Comment on the Cases of KIA Motor Car Concerning Abuse of Dominant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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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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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및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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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경제학연구 / 12권 / 3호 / 308 ~ 336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본고는 독점규제법 제3조의 제1항 제3호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관련 기아자동차 사건(대상판결: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8두17707 판결, 원심: 서울고법 2008. 9. 11. 선고 2007누30897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사건 관련시장인 국내(전국) 승용차 판매시장 및 국내 5톤 이하 화물차시장에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은 20%대에 불과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와 원심은 기아자동차가현대자동차와 계열사 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독점규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라 두 회사의 합산된 시장점유율을 기아자동차의 시장점유율로 간주하고, 그 다음 독점규제법 제4조 제1호, 제2호의 추정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원고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이익과 손해를 분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경쟁관계에 있는 개별 독립회사를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에 있어서 하나의 회사로 간주하는 법 시행령 제4조 제3 항, 실질적 경쟁관계 존부와 상관없이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각 개별 사업자 하나하나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법 제4조 제2호는 전 세계에서유사한 입법례를 찾아볼 수도 없고 경쟁법 기본 원리에도 합치되지 않는 기괴한 조항이다. 이 사건 원심으로서는 위 조항들에 의한 원고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을 당연히 번복했어야 했다(원심에서 원고의 전부 승소로 상고심에서 이 문제는 다투어지지 않았다). 한편, 원심이 원고의행위의 경쟁제한효과가 없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결론만은 타당하지만, 원심은 경쟁제한효과존부를 이 사건 관련시장이 아니라‘3개 대리점 지역’에서 판단하였는데, 이러한 원심 판단은 포스코 판결 법리와 명백히 모순된다. 결국 원심은 원고의 행위는 부당하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대법원이 대상판결에서 원심의‘3개 대리점 지역’ 판단에 부적절한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그대로 수긍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위점에서 대상판결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선례로서의 가치는 상당히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In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v. KIA Car Motor (2008Du17707), the Supreme Court affirmed the lower decision which declared that KIA as a dominant firm did not incur any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geographical area of its three independent dealers. In this case, the conduct of KIA in question was to suspend or deny the requests from its three independent dealer agencies which wanted to move its location. KIA’s reason to suspend or deny the requests was that the distance form the places, to which three dealer wanted to move, to KIA’s own dealers was so close.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KFTC) charged KIA for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the domestic car sales market. However, market share of KIA in the relevant market was just about 22-27%. Moreover, the conduct in question did not affect interbrand competition in the relevant market. Considering these, it is not surprising that the KFTC failed to show that the action in question did occur any anticompetitive effect in the relevant market.
    On the other hand, it should noted that the lower court erred in deciding that KIA was a dominant firm. According to both KFTC and the lower court, KIA was a dominant firm under article 4(2) of Korean competition law which stipulate that when the sum of market share of top three firms is over 75%, then each of all three firm can be inferred as a dominant firm. In this case, the lower court simply said that KIA was a dominant firm just because the sum of market share of top three car makers including KIA was 78%. However, top three car makers rigorously competed each other, and the conduct of KIA in question had nothing to do with collective dominance. At any rate KFTC failed to show any evidence that KIA may raise its profit by either reducing its output or increasing price above competitive level. Contrary to the lower decision, KIA was not a dominat firm in the relevant marke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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