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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Booking.com’s Contract Terms with Lodging Agents on the Third Party (Customer) - Commentary focused on the case of Seoul High Court 2019Nu38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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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4.01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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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킹닷컴상 약관의 제3자(고객)에 대한 효력과 규제 - 서울고등법원 2020.5.20. 선고, 2019누38108 판결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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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외법논집 / 44권 / 4호 / 163 ~ 186페이지
    · 저자명 : 신정은

    초록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온라인 숙박예약 플랫폼 사업자인 부킹닷컴상 환불불가 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취소하였다. 대상판결은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으로 인한 여러 문제 중 소비자보호를 위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적용에 대해 많은 쟁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특히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숙박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부킹닷컴은 약관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판단을 함으로써 공정위가 그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수정 또는 삭제 조치를 취하던 법집행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저자는 대상판결에서 판단한 부킹닷컴 플랫폼상 계약 구조가 세 개의 개별계약(부킹닷컴과 숙박업체 간 등록계약, 숙박업체와 고객 간 숙박계약, 부킹닷컴과 고객 간 이용계약)으로 성립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나아가 플랫폼상 각각의 계약 특히 등록계약과 숙박계약은 등록약관을 통해 상호 밀접하게 견련되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계약 간 견련성은 논의의 초점을 숙박계약이 아닌 등록계약상숙박조건의 불공정성 문제로 치환할 수 있게 해준다.
    등록계약의 당사자는 부킹닷컴과 숙박업체로서, 부킹닷컴이 등록약관을 통해 숙박업체에게 숙박조건에 관한 다수의 선택지를 제공하더라도 제3자인 고객(투숙객)은 그러한 선택지를 통해 자신의 이익을 부킹닷컴과 흥정하여 변경시킬 수 없으므로, 제3자인 고객(투숙객)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선택지는‘일방성’을 가진 ‘약관’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등록약관상 숙박조건 관련 선택지의 약관법상 불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등록계약 당사자인부킹닷컴과 숙박업체의 이익뿐 아니라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일정한 경우에 제3자인 고객(투숙객)의 법익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등록계약에 묵시적으로포함시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부킹닷컴상에서 고객(투숙객)에게 제안되는 약관 조항의 불공정성이 문제되어 공정위가 부킹닷컴을 상대로 시정명령을 할 때, 숙박업체가 고객(투숙객)에게 제안하는 숙박조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부킹닷컴이 숙박업체에 제안하는 등록약관상 숙박조건에 대해 고객(투숙객)의 이익도 고려하여 심사한 후 시정명령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영어초록

    Recently, Seoul High Court revoked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s corrective order regarding the alleged unfair contract terms, non-refundable item against the online accommodation reservation platform, Booking.com. The above ruling gave one of the important issues caused by emerging online platform businesses. That is about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like Booking.com is eligible to be one of parties of contracts on platform, which is required to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C) in Korea. The ruling stated that Booking.com is not one of the parties in the accommodation contract on platform but lodging agents and customers are the ones. Thus, the KFTC’s order for Booking.com to correct its contract terms on platform became unlawful because the order had not been given to a responsible party.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the three contracts on Booking.com have been mutually closely linked to one another based on the contract terms. Those contracts on Booking.com include the ones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and between Booking.com & customer. The linkage allows us to transform the issue from the contract between lodging agent & customer, to the one between Booking.com & lodging agent.
    Then, Booking.com becomes one of the parties in the relevant contrac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third party (customer), the contract terms regarding accommodation conditions between Booking.com and lodging agent should be regulated by the ARTC because the third party (customer) is not able to negotiate or adjust his or her interest with Booking.com when lodging agent chooses accommodation conditions among various choices presented by Booking.co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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