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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그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디지털녹취록, 전자우편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thePrivate Person and Its Competency of Evidence- Focusing on Precedents on Electronic Mail and Digital Transcrip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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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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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의 위법수집증거와그 증거능력에 관한 소고 - 디지털녹취록, 전자우편 등의 판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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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치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치안행정논집 / 17권 / 1호 / 217 ~ 240페이지
    · 저자명 : 최용성, 곽대훈

    초록

    최근,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각종 디지털 전자장비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그 증거수집과정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문자, 사진, 영상의 공개 등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존 대법원판례 및 학설(다수설)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특별히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4, 14① 등)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이익(=비교)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하여 동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동조의 적용(=통제)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견지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일반적 조항(§4, 14① 등)을 매개로하여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간접적용설의 다수설과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저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그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대사인적 기본권설(제308조의2 적용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Recently, a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digital electronic equipments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the tendency for private person to collect evidenc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related people such as the disclosure of texts, photos, and videos through the Internet or SNS became more frequent.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theories (majority theory), if there is no provision (such as §4, 14①) that specifically excludes the evidence ability lik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Act, the evidence ability is judged by comparing the public interest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infringed fundamental right. However, since Article 308-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larifies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provides a standard of du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rivate peopl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control) of Article 308-2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which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In other words,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a private person entails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therefore such evidence can be excluded as an evidence by the effect of the basic human right of the private person, and furthermore,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4, 14①, etc.), which can be consistent with the majority theory of indirect application that recognizes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vate people. Therefore, the authors of the current study would like to apply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legal relations among private people to make substantial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and implement the ideology of such legal procedure, and in principle, would like to present the basic human right theory of private persons (Application of Article 308-2 of the same Act) that considers that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the private person shall be excluded in principle.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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