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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 울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1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Are only Project owner who ordered the work to inspect elevators obligated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under safety and health regulations? — Critical review of 2019no611 judgment of Ulsan re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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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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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규칙상 조도유지의무는 승강기 점검업무를 도급한 도급인만 부담하는가? — 울산지방법원 2019. 9. 27. 선고 2019노61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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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50호 / 111 ~ 131페이지
    · 저자명 : 김영규

    초록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의 전면 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인의 책임을 확대하고,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위험의 외주화”에 따른 최상위 도급인(원청)의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를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산업안전형법(노동형법)의 도급관계에서 도급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더라도 안전관리 차원에서나 민사법의 기본 원리에 비추어 작업장 점유자로서의 수급인의 의무를 도외시해서는 안된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상 조도(照度)유지의무가 공장 소유자인 도급인에게 있을 뿐 승강기 점검업무의 수급인에게는 그러한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승강기 점검 작업장소의 조도유지의무는 1차적으로 수급인 사업주에게 있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관리・감독 차원에서 2차적 조도유지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esponsibilities of Project owner who ordered any work for industrial disaster prevention were strengthened by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the “OSHA” hereinafter) in 2019. In addition, the obligations of the Responsible Management Personnel(the “RMP” hereinafter) of project owners, who had been criticized for the outsourcing of industrial accident risks, were reinforced by the enactment of the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the “SAPA” hereinafter) in 2021.
    As such, the responsibilities of project owners and the RMPs in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have been clearly bolstered in the criminal law of industrial safety. The obligations of contractors as the occupants of worksites, however, should not be disregarded from the safety management perspective or the basic principles of civil law.
    As for the implications of the foregoing, I would like to critically review the judgment regarding the former OSHA, which held that the contractor contracted to inspect elevators was not obligated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while only the project owner was obligated to do so. 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i) the primary obligation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of the workplace for inspecting elevators lies with contractors to protect the life and body of their employees and (ii) the secondary obligation to maintain the illumination level lies with the project owner in respect of the management or supervision under the revised OSH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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