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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 (So-called Ahn Jong-Bum’s Pocket Notebook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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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9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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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 (대상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 뇌물공여등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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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82호 / 475 ~ 504페이지
    · 저자명 : 차정인

    초록

    박영수 특별검사가 기소한 삼성뇌물 사건에서 제1심과 항소심법원이 핵심 증거인 ‘안종범의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상반된 판결을 하였다.
    이 사건의 증명구조는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원진술)이 간접사실(업무지시, 대화내용)을 증명하고 이 간접사실은 다른 간접사실과 함께 주요사실(공모)을 증명하는 구조이다.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은 “요증사실을 ‘대상으로 하여’ 요증사실의 존부나 진위에 관하여 한 진술”이며, 달리 표현하면 요증사실의 진위나 존부에 관한 주장(assertion)이 있는 점이 특징이다.
    미국연방증거규칙(FRE) 제801조의 전문증거에서의 ‘진술’의 정의 규정을 보면 전문증거에서의 원진술에는 요증사실에 관한 주장(assertion)이 있다.
    안종범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지시 내용과 대화 내용은 그 존재자체가 요증사실이지, 그 내용의 진실성이 요증사실인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수첩은 전문증거가 아니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개념과 판단의 선후관계는 다시 한 번 강조되어야 한다. 업무수첩이 거기에 기재된 원진술의 성격으로 인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면 증거능력 판단은 거기까지이며, 그것으로 원진술(업무지시, 대화내용)의 존재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증명력의 문제로서 법관의 자유판단의 영역이며 여기에는 논리칙, 경험칙이 작동할 뿐이다. 이 대목에서 재차 증거능력 판단의 법칙이 개입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수첩의 기재 내용에 따른 분류가 필요하다. 판결문 전문을 검토한 결과, 업무수첩상의 원진술은 박근혜의 업무지시, 박근혜 - 이재용의 대화내용 중 박근혜의 말, 이 대화내용 중 이재용의 말,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들 중 앞의 둘의 경우에 업무수첩은 전문증거가 아니며, 마지막의 경우에 업무수첩은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진술서)로 판단되었다.

    영어초록

    The independent special prosecutor Park Yeong-Su charged the chief executive officer Lee Jae-Yong with a bribery case. In that case, the decisions of the appellate court and the original court on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so-called Ahn Jong-Bum’s pocket notebook(hereafter ‘pocket notebook’) are contrary to each other. Directly after every meetings of the former president Park Geun-Hye and Lee Jae-Yong, Park descrived the conversation to Ahn Jong-Bum, her secretary and instructed him to do some official businesses. Ahn declared in the court that he wrote the conversation and the instruction as he heard them, and that he didn't add or subtract in writing.
    This pocket notebook is not hearsay evidence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trial of Lee Jae-Yong because the pocket notebook was not used in proving the truth of the statements of Park Geun-Hye used in proving the existence of Park's statements.
    In FRE rule 801, the article of exclusions from hearsay, “statement” means a person’s oral assertion, written assertion, or nonverbal conduct, if the person intended it as an assertion. And “hearsay” means a statement that a party offers in evidence to prove the truth of the matter asserted in the statement.
    There is one exception in this case. Lee Jae-Yong's statements that Park Geun-Hye descrived to Ahn Jong-Bum after the meetings and Ahn wrote the description are hearsay evidences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trial of Lee Jae-Yong, because the pocket notebook was used in proving the truth of the description of Park Geun-Hy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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