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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改正 自己株式制度의 立法的 補完方案 (A Legislative Discussion on its Own Shares of Companies under the 2011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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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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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改正 自己株式制度의 立法的 補完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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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69호 / 19 ~ 44페이지
    · 저자명 : 이철송

    초록

    2011년의 상법개정에서는 자기주식관련 부분에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 대체로 기업에 재무관리상의 편익을 크게 제공하는 내용이지만, 입법상의 흠으로 해석에 어려움을 주는 대목이 많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후 여러 학자들이 자기주식에 관해 다양한 관점에서 심도있는 연구물을 내놓았다. 이 논문에서는 자기주식에 관한 쟁점별로 그간 발표된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을 빠짐없이 소개하고 筆者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학설을 소개하고 입법례를 제시하였다.
    1) 자기주식을 취득할 경우 준비금의 적립을 통해 배당가능이익을 축소하는 규정을 두어야 한다.
    2) 자기주식의 취득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규정함에 있어 중간배당에서의 이사의 책임과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동시에 기중에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경우 그 처분가격을 책임액의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
    3) 자기주식의 취득에 있어 제341조 제1항 제2호의 법문을 시행령 제10조 제4호 후단의 문언에 맞추어 수정해야 한다.
    4) 장기적으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있어 기존주주의 이익이 배려되도록 개정해야 한다.
    5) 이사회의 결의로 가능한 주식의 소각은 무액면주식에 국한된다는 취지를 명문화해야 한다.

    영어초록

    By the amendment of the Commercial Code in 2011(“the CC”), the regulation on the acquisition of its own shares by a corporation was remarkably changed. The change could be said to give the enterprises convenience in corporate finance, but many technical errors in codifying were also followed and finally brought about a variety of interpretations. Since amendment of 2011, many articles discussing on the analysis of the new system of its own shares were published. This article introduces and discusses their reasonableness of various opinions of other scholars which were published during three years after the 2011 amendment for individual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new rules. And the author concludes with lege ferenda for each issue as following.
    1) When a corporation acquires its own shares, a special reserve with the amount of the acquisition price should be compelled in order that the same amount as the acquisition price of its own shares shall be deducted from the distributable profits.
    2) The responsibility of the directors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acquisition of its shares should be balanced with that for the loss incurred by the interim dividend.
    3) The provision of section 341(1)-2 of the CC should be reworded in order to coincide with section 10(4) of the CC Decree.
    4) As a long range policy, the disposal of its own shares should be performed in the manner to protect the existing shareholders’ proportionate interest.
    5) It should be clearly provided that only non-par value shares can be disposed of by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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