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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Review of 2008 Tax-related Constitution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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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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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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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조세법연구 / 15권 / 1호 / 388 ~ 440페이지
    · 저자명 : 박훈

    초록

    이 글에서는 16건의 2008년도 조세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주요 세법별로 선고순서에 따라 살펴보았다. 그 중 주된 조세 관련 위헌 및 변형결정으로는, 구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등에 대한 헌법불합치 및 위헌결정, 구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에 대한 위헌결정, 구상속세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대한 한정위헌결정 등 3건이 있었다. 첫째, 결정(헌재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되었다고 보았다. 이 결정례를 반영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되었다. 둘째, 결정(헌재 2008.5.29 선고, 2006헌가16․2007헌가14 결정)에서는 일률적으로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지분이나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의제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다. 사업소득의 경우 동일한 논리로 위헌결정을 한 헌법재판소 2006.4.27 선고, 2004헌가19 결정에 따른 것이다. 셋째, 결정(헌재 2008.10.30 선고, 2003헌바10 결정)에서는 지금은 개정되어 명문으로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된 상속포기자가 이러한 법 개정 이전에도 상속세 납세의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대법원(대법원 2009. 2.12 선고, 2004두10289 판결)은 반대로 해석하고 있지만 상속세 납세의무자와 상속세 계산에 대한 해석을 간명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타당하다.
    16건의 헌법재판소 결정례 중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4.24 선고, 2006헌바72 결정은 재판의 전제성을 좁게 해석한 종전 다수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른 것이지만, 납세자의 권리보호의 기회확대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된 사건이 전체 처리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는 것도 개선의 방향을 결정짓는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8.11.13 선고, 2006헌바112 결정 등은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대상법률의 위헌을 선언한 헌법재판소 2002.8.29 선고, 2001헌바82 결정과 헌법재판소 2005. 5.26 선고, 2004헌가6 결정의 논리를 반영한 것이지만, 주택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보유과세의 경우 과세단위를 세대별로 하는 것을 위헌으로 하는 것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입법론상 개선의 여지가 있는 법령도 있다. 환급가산금 이율과 가산금 이율의 격차를 좁히고 이러한 내용의 환급가산금 이율을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하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개정이나 자산의 양도나 취득의 시기에 대해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는 소득세법 제98조 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resent study dealt with the 16 cases of the resolutions of taxation, resolved by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n 2008, in temporal order. Particularly 3 cases, such as Article 5 of the former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Article 43-(3) of the former ‘Income Tax Act’ and Article 18-(1) of the former ‘Inheritance Tax Act’, were ruled unconstitutional or constitu- tional discord.
    In connection with the first resolution (Nov. 13, 2008;2006-Heon-Ba-112),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e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dded up according to households, is against Article 36-(1)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n result, Comprehensive Real Estate Holding Tax Act was amended.
    In connection with the second resolution (May 29, 2008;2006-Heon-Ga-16 ;2007-Heon-Ga-14), the Court judged that the cases, where the real estate rental income tax is uniformly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income of the representative joint businessman, came under overtaxation. In April 27, 2006 (2004-Heon-Ga-19), the Court ruled that a case of the business income tax was unconstitutional in line with the same logic.
    In connection with the third resolution (Oct. 30, 2008;2003-Heon-Ba-10),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refuser of inheritance should be included in the obligors of inheritance tax even before the amendment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Feb. 12, 2009;2004-Du-10289) made an opposite inter- pretation, but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s considered reasonable because the tax obligor and the inheritance tax can be clearly interpreted.
    Out of 16, the 2 cases of the resolut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need to be reviewed. The resolution of April 24, 2008 (2006-Heon-Ba-72) coincided with the major interpretation based on the narrow prerequisite to a trial, but needs to be reviewed in order that the rights of tax payers may be protected and they may get wider opportunities. Also the proportion of the cases, rejected by reason of the absence of prerequisite to a trial, need to be checked to lay a course of improvement. The resolution of November 13, 2008 (2006-Heon-Ba-112, etc.) reflects the resolution of August 29, 2002 (2001-Heon-Ba-82) and that of May 26, 2005 (2004-Heon-Ga-6) that ruled the relevant act unconstitutional for the reason that it is against Article 36-(1) of the constitution. Even if it were so, the household-based real estate holding tax, ruled unconstitutional, needs to be reviewed in consideration of the particularity of the housing market.
    Outside of that, there is room for legislative improvement among the acts rule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to give examples, Article 13-(2)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at narrow the gap between the interest rates of additional refund and additional charge and directly regulates the interest rate of additional refund, and Article 98 of Income Tax Act that minutely stipulates the time to transfer or acquire asse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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