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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Evaluation and Proposal on the Preventive and Protection Act of Prostitution (Si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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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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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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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118 ~ 147페이지
    · 저자명 : 박상식

    초록

    2004년 여성단체와 여성부가 주도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벌써 12년이 넘었다. 시행초기 정부는 성매매에 대한 보호와 처벌을 통하여 성매매를 단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행 된 지 12년이 지난 현재 정부의 원래 목적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성을 파는 여성들은 보호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그들은 생계의 이유로 나락에 빠졌고, 성을 사는 남성들은 엄한 형벌보다는 불기소 또는 벌금형을 받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당시,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최소한의 실태조사도 없이 만들어져 오히려 성매매가 더욱 음성화되면서 오히려 확산된 측면이 있고, 사회적 합의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의지만으로 제정하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비록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합헌 결정을 하였지만 소수의견은 조금 먼저 온 위헌결정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즉, 성매매의 상대방이 불특정인의 경우에만 처벌하고 특정인의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면 권력자, 재력가들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고 소시민들의 성욕해소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불평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생계를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직업의 자유, 성적자유결정, 최소 침해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특히 성행위, 특히 자발적성매매 부분은 그 사회의 시대적인 상황, 사회구성원들의 의식 등에 따라 스스로 질서를 잡아가야 하는 영역이지 특별법의 형식으로 형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간통죄가 여러 번의 합헌 결정 된 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듯이 성매매특별법도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본다. 다만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아직 우리 법 감정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자발적이고 생계를 위해서 하는 성매매는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한적 공창제가 가장 이상적이라 생각한다.

    영어초록

    It has been over 12 years since the Prostitution Act led by women’s organizations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became in effect in 2004. In the beginning, the government asserted that it would eradicate prostitution through protection and punishment against prostitution. However, even after 12 years, it has not yet fulfilled its purpose. Prostitutes are not protected, they rather lost in despair to make a living and most men who pay for prostitution are not indicted but sentenced only for monetary penalty.
    At the time of enforcement of the Prostitution Act, there was no sufficient survey on actual status on prostitutes; illegal prostitution was rather more spread. The law was criticized for the government’s one-sided decision without social agreement. * Professor, Department of Maritime Police,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Ph. D. in Law.




    Although Item 1 of Article 21 of the Prostitution Act was determined constitutional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right and equal right for sexual decision, privacy and choosing prostitution as an occupation, minority opinions are only the beginning of an argument on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re will be inequality issue if those with power and money are not punished while the rest are punished for prostitution; and punishing prostitutes who choose prostitution to make a living would be violation of freedom of occupation, sexual decision and principle of minimal violation. Especially for voluntary prostitution, it should not be a subject for criminal punishment but an area where an order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 to social condition and perception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As adultery was determined unconstitutional and abolished even after it was determined constitutional several times, the Prostitution Act should be abolished as well. However complete abolishment would not yet be suitable for our sentiment on legal matters. Therefore, voluntary prostitution to make a living should be gradually decriminalized. In order to do that, licensed prostitution would be the best wa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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