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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물권법 분야 주요 판례와 그 의미 (Wichtige Entscheidungen und ihre Bedeut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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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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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물권법 분야 주요 판례와 그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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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3권 / 1호 / 67 ~ 114페이지
    · 저자명 : 윤철홍

    초록

    본고는 우리 대법원이 2011년 한 해 동안 선고한 물권법분야의 주요 판례들의 내용과 의미를 논구한 것이다. 2011년 한 해 동안 물권법 분야에는 대법원의 전원합의체판결이 한 건도 없었으나, 기존 판례에서는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나 기존판례 새로운 내용이 약간 추가되거나 변경된 것들은 상당수 있어 주목을 요하고 있다. 이러한 후자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필자는 유치권과 관련된 몇 건의 판례와 자주점유의 추정, 경계선상의 건축물의 이격거리, 계약명의신탁과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와 그 적용의 문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등과 관련된 것들이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지난해 선고된 물권관련 모든 판례를 검토할 수는 없어 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하여, 이러한 판례들의 요지와 판례들이 지닌 의미를 간단한 필자의 평가와 함께 정리한 것이다. 비교적 많은 판례를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한건에 대한 집중적인 평석은 불가능하여, 간단한 평가와 함께 그 의미를 새겨보는 것으로 갈음했다. 이러한 판결들은 거래안전이나 진정한 권리자 보호 등 어떠한 특정한 원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개별사건에 대한 해결을 주안점으로 둔 것이라 할 수 있다. 분쟁해결의 수단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판례들의 의미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들이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werden die Entscheidungen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11 analysiert. Im vergangenen Jahre wird die durch die Vereingung der ganzen Richtern im KOGH im Bereich des Sachenrechs geänderte Entscheidung gar nicht gefällt. Meistens werden die Meinungen und Verhälten der Entscheidungen ohne Änderung weitergehend akzeptiert und gehalten. Wenn Man die Bedeutung der Entscheidung im vergangenen Jahre bewuesst findet, kann man auf die das Sachverhalten neu ergänzten und geänderten Entscheidungen hinweisen. Diese artigen Entscheidungen sind wie folgt: die Entscheidung über die Vermutung des Eigenbesitzes, Abstand des Gebauedes zur Grenze, Die durch den Vertrag abgeschlossene Namentreuhand zum Erwerb der Immoblien und Umfang der ungerechtfertigten Bereicherung, gewohnheitsrechtliches Erbbaurecht und gesetzliches Erbbaurecht im §366 KBGB usw. Wegen der knappen Seiten hat Verfasser leider die zusammenfassende Meinnung ueber den einzelnen Rechtsprechung verauesert.
    Die allen Entscheidungen im Bereich des Sachenrechts im Jahre 2011 werden nicht nur durch einen bestimmten Grundsatz, sondern als eine Loesung des einzelnen Rechtsstreits gefällt. Trotzdem diese Entscheidungen seien bedeutungsvolle, dafür Interess zu haben sei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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