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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독점규제법에 대한 고찰 (The Revis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2012: Analysis and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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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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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정 독점규제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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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17권 / 2호 / 93 ~ 116페이지
    · 저자명 : 양명조

    초록

    이 글에서는 2011년 12월과 2012년 독점규제법의 개정에서 신설․개정된 각 부분에 대하여 입법이유, 개정법 시행을 위한 준비, 판례에 미치는 영향, 개정 후 남는 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정리하고 있다.
    (1) 동의의결제도는 독점규제법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에서 법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거래질서회복,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의결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시행에 대비한 절차규정의 정비와 함께 신청인과 심사관간의 동의의결안에 대한 조율과 위원회의 개입, 동의의결의 집행과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관련 문제를 살펴본다.
    (2) 회사분할이 있는 경우에 분할 전에 행하여진 독점규제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분할회사, 신설회사, 분할회사의 사업부문을 흡수합병한 회사 중 어느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것인가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판례의 입장이 서로 달랐던 것이 개정법에서 입법으로 해결되었다. 위원회에서 과징금의 부담주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었으나 ‘실질적 부담주체’를 합리적으로 선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법 개정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영업양도가 있는 경우에 양도전의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양도인, 양수인 중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가는 이번 법 개정이후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회사분할의 경우와 평행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4) 처분시효기간이 개정 전 위법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시효정지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조사개시일로부터 5년으로 정하면서 행위종료시로부터는 2년을 연장하여 7년으로 규정하였다. 개정 전 법하에서의 시효기간 종기의 압박에서 벗어나 충분하고 신중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5) 기업결합신고의 경우 개정 전에 사전신고에 대하여만 사실상의 처리시한이 설정되어 있던 것을 개정법에서 사전신고, 사후신고 두 가지를 구별하지 않고 명문으로 처리시한을 규정하여 신고인의 불안정한 지위를 해소시켜 주었다.
    (6) 조사방해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방해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따라 과태료와 형벌부과를 균형있게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the author explores and comments on the revised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of 2012(Korean antitrust law, “MRFT Act”). Significant provisions of the new MRFT Act are as follows:(1) The consent decision will be implemented by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where the respondent agrees to correct the alleged illegal conduct in lieu of the formal KFTC procedure.
    (2) The KFTC may impose an administrative fine against the newly established company for the unlawful activities done by the divided former company. Yet the similar rule has to be applied for the transfer of business cases.
    (3) The period of statute of limitations has been extended to 7 years from the previous 5 years. Where the KFTC investigation is instituted, the previous five- year-period applies.
    (4) Upon the post-notification from the companies involved in a merger regulated by the MRFT Act, the KFTC should decide whether to challenge the merger in question within 30 days(exceptionally 90 more days).
    (5) The obstruction of KFTC investigation has been added to the list of serious antitrust crimes;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3 years or a fine up to two hundred million won. However, resort to penal provisions should be limited against the gross violations; a fine for negligence would be more appropriate in ordinary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case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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