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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Review on the Court Cases of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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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8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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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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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4권 / 1호 / 145 ~ 183페이지
    · 저자명 : 최민용

    초록

    코로나 19 시대를 맞이하여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는 많아지고, 그 폭이 다양해졌다. 자본시장법의 주요한 입법취지는 투자자를 보호, 자본시장의 신뢰를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2020년 자본시장법 판례는 이러한 투자자 보호의 법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정보의 1차 수령자가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전달하기만 하고 2차 수령자가 이를 이용하여 거래한 사안에서 최초의 정보제공자의 행위는 미공개중요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유형의 내부자 거래에서 최초 정보제공자가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해석은 투자자 보호의 관점에서는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동시에 죄형법정주의의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낸다. 이 원칙상 규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누구든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하면 된다는 행위가 아니라 특정한 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이 미필적 고의의 판단 요소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해 볼 때 이러한 고의가 부정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기에 더욱 그러한 우려가 있다. 내부자거래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공백은 기존의 우리 판례가 판시한 바 있는 “1차 수령자가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2차 수령자가 공동가담하여 2차 수령자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를 그 처벌의 기준으로 삼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증권신고서에 대한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재무제표상 기재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다음 의견을 주었다면 그 감사인의 의무위반이 있는지를 더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회계감사인이 이러한 요청을 한 다음 이를 전제로 적정의견을 낸 경우라 하더라도 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의 조사의무 대상은 재무제표상의 기재이지 관련인의 진술이 아니며, 감사인이 전문가로서 낸 적정의견은 증권신고서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창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수인에 대한 증권신고서 허위기재로 인한 배상책임청구 사건에서 지배주주의 자본금 구조는 중요한 사항임을 확인하였다. 인과관계의 입증의 어려움을 인과관계 추정이론 또는 시장의 사기이론을 원용하고 있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하여 주가의 변동원인 입증의 어려움을 원고가 아닌 피고측에 부담하도록 하되, 피고가 모든 주가변동분을 배상하여야 할 수 있는 불균형은 공평의 원칙에 의한 배상책임액의 제한으로 해소하고 있다. 기존의 배상책임이론을 다시금 확인한 것으로 타당해 보이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기초한 소송으로서 드물게 나온 본안 판결이라는 데에도 동 판결의 의미가 있다.

    영어초록

    Investor Protection is the key word of the Capital Market Act(the “CMA”). It provides trust with investors so that they could come in the market. 2020 Court Cases on the CMA do confirm its importance.
    In connection with the insider transaction, in a case where the insider gives the first tipee the important information but he transfers the information to the second tippee without using the information and the second tippee uses such information, the court holds that such an insider is to be interpreted to violate insider trading with other conditions met. I concede that there is a loophole in an insider transaction rule if we take an opposite position against such court holding. However, under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we have to keep tight the meaning of “transfer the information and let the tippee use it.” With respect to the external auditor’s liability, the court holds that if the auditor found some error and asked the client to correct, whether such auditor was negligent or not should be reviewed more carefully. However, the auditor is the one who give his professional opinion in reliance of his due-diligent result. If he found some error, he had to confirm on whether such an error was corrected or not. So I am not sure whether the court’ view is fair or not.
    As to the underwriter’s liability on false statement of a registration statement, the court holds that conversion of debt into capital of the largest shareholder is material and due-diligence defense by the underwriter is to be denied given that quick review of commercial registry shows the fact. I agree with it.
    I expect the day when we talk the beginner the principal of one’s own liability taking away concern on him with all investor protection well-function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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