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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입찰담합금에 대한 과세 법리 한․일 비교 (Comparative Study on Taxation of Bid Rigging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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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21 최종저작일 20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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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에서 입찰담합금에 대한 과세 법리 한․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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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앙법학 / 18권 / 1호 / 199 ~ 222페이지
    · 저자명 : 차성민

    초록

    입찰담합이란 입찰 참가 예정자 사이에 미리 의사의 연락으로 낙찰자를 정해 두고, 다른 참가자는 그것보다 높은 입찰 가격을 기입함으로써, 경쟁 입찰에 의한 사업자 상호 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담합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돌아가면서 낙찰을 받게 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진입을 막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다.「형법」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이러한 입찰담합 과정에서, 입찰참가자들 간의 상호 구속 또는 안정적인 담합을 꾀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참가자들 간에 담합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 담합금은 담합참가자들에게 분배되기도 하고, 낙찰을 위한 뇌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입찰담합금을 지출한 자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이 주제와 관련한 국내 문헌, 판례 및 국세심판결정사례를 검토했다. 입찰담합금에 대한 본격적인 국내 논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으며, 주로 위법 지출 전반에 대한 과세 문제를 다룬 문헌과 판례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체로 위법 지출에 대해서는 손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이었으며, 사회질서를 심히 위반하였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었다.
    다음으로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과세 실무를 살펴보았다. 일본에서는 입찰담합금을 사례금으로 다루어 손금성을 부정하고 있었다. 입찰담합금에 대한 손금성을 부정한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두 나라 간에 차이가 없지만, 그 부정의 근거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이 글에서는 사회질서의 위반을 손금불산입의 근거로 삼고 있는 국내 판례와 문헌을 조세법률주의와 조세정책적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입찰담합금을 접대비로 보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영어초록

    Deductible expenses shall be the amount of losses incurred by transactions which reduce the net assets of a corporation, excluding return of capital or financing, disposition of surplus funds, and what is provided in the Corporate Tax Law. Deductible expenses shall be losses or expenses incurred in connection with the business of a corporation which are generally accepted as ordinary or directly related to profits.
    The Corporate Tax Law provides requisites for deduction;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s well as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Business relevance and ordinaries are stipulated as included requisites since business relevance and profit relevance are in fact considered as almost same concepts. Ordinaries as a requisite for deduction includes appropriateness.
    Question is that bid rigging money can be deductible. Korean Supreme Court says illegal expenditure can't be deductible, if it is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The meaning of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is not obvious still now.
    In Japan also bid rigging money as a kind of illegal expenditure isn't deductible. In Korea and Japan, the conclusion on the taxation of bid rigging money case is same, but the reason is different. A bid rigging money is treated as a case which is against social order very strongly in Korea. A bid rigging money, meanwhile, is treated as 'rewards' in according to the tax law which provides rewards isn't deductible.
    A legal basis of taxation and deduction must be clear, considering of taxation policy and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It however is not clear in korean case. Improvement is needed in the near future. A legal and practical logic in Japan can be helpful to have academic and practical significance in that tim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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