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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차주 겸 기사의 근로자성 ― 유통배송기사의 노무제공관계를 중심으로 ― (Employment Status of Owner-operators in Distribu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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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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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차주 겸 기사의 근로자성 ― 유통배송기사의 노무제공관계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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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연구 / 51호 / 219 ~ 266페이지
    · 저자명 : 윤애림

    초록

    이 글은 ‘지입제’와 다단계 위수탁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산업의 구조를 살펴본 후, 차주 겸 기사의 노무제공관계의 실태를 특정 운수업체 및 특정 화주에게 전속되어 화물(일감)을 얻는‘전속형’, 주로 하나의 운수사업자 및 화주에게서 화물(일감)을 얻는 ‘고정형’, 복수의 운수업체 및 화주에게서 화물(일감)을 얻는 ‘변동형’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그리고 유통산업의 차주 겸 기사의 노동실태를 통해 전속형 차주 겸 기사의 종속노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유통산업 차주 겸 기사의 노무제공관계는, 산업적 공급사슬에서 정점에 있는 지배기업이 사슬의 하위에 있는 사업주와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노무제공자의 노동조건을 지배하는, 종속노동에 대한 지배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잘 보여준다. 또한 노무관리 앱을 통한 통제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배관계의 양식 변화도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글은 차주 겸 기사의 근로자성에 관한 종래의 판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여전히 노무제공관계의 실질보다 계약의 형식을 중시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 글은 결론으로서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지금까지 ‘노무제공자에 대한 지휘・감독의 여부’가 놓여 있던 자리에, ‘사업 또는 사업장에의 노무 제공’이라는 기준을 배치할 것을 주장하면서, 재구성한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노무제공자의 노무와 해당 사업과의 관계를 살펴야 한다. 노무제공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 사업목적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이용자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일응 종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 둘째, ‘노무제공자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노무제공자의 실질적 사정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 셋째, 판례가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주의 지휘・감독에의 구속성은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징표로는 적극적 가치를 가지지만 이러한 구속성이 약하거나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요소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넷째, 보수의 결정・지급방식 역시 근로자성을 긍정하는 요소로서는 적극적 가치를 가지지만, 도급제로 보수가 결정된다는 점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starts with an overview of industrial structure and employment conditions in the road freight transport industry, with an example of owner-operators in distribution industry. The Korean road freight transport sector is characterized by a multi-layered structure of subcontracting and the widespread use of owner-operators. Since these owner-operators have their own trucks and bear the expenses of the operation of vehicles, they are regarded as ‘independent contractors’ or ‘self-employed’. In reality, however, they are dependent on the particular freight transport companies or transport buyers, and they drive trucks by themselves without employing others.
    Rapidly emerging sectors such as parcel delivery services and food and grocery logistics have been using new type of dependent contractors. On one hand, dominant retailer consignors have enough influence to set rates as well as other key parameters for transport work, such as the time taken to deliver goods. New methods of control over performance via digital technology - for instance, GPS and devices monitoring location and operation time of truck drivers - have also developed.
    I examine the legal precedents regarding the concept of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and whether or not owner-operators are protected under Korean labour laws. While various indicators have been listed in judicial precedents, previously the courts noted an existence of ‘personal subordination’ such as whether the employer directed or supervised concretely and individually the performance of work, before other indicators.
    Against this leg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suggests an alternative approach to establish indicators regarding whether an employment relationship exists or not. In the vertically integrated firm which underlay the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in 20th century, the most common method to control workers was instructing the performance of work ‘directly’. Whereas, controlling the performance of work has become less and less important for employers, as technologies have developed and the forms of corporate organization have changed in the late 20th century. When we see only individual entities separately, it is difficult to identify who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workers' rights, as a ‘function’ of the employer is performed by several firms. However, if we look into the whole value chains, it can be found that a lead company retains power to control over the whole chains. In conclusion, a question on ‘who uses worker for his/her business’ or ‘whom a worker provide his/her labor for’ should be put ahead over ‘whether or not the worker work under the direct and specific supervision or direction of an employ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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