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 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 (Korea’s disqualification system and Non-delegation doctrine)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7.12
25P 미리보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과 법률유보원칙 ― 입찰참가 제한범위 확장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행정법연구 / 51호 / 237 ~ 261페이지
    · 저자명 : 임성훈

    초록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당해 발주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까지 제한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나, 그와 같은 제한범위 확대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제한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시행령, 시행규칙에만 근거를 두고 제한범위를 확대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하여 최근 하급심 판결은 법률유보원칙 위반이라는 판단도 있었으나, 대법원은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그에 따른 다른 기관으로 제한범위 확대는 별도의 제재라고 함으로써, 제한범위 확대에 법률적 근거를 요하는지 및 법률유보원칙 위반인지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다.
    한편, 대법원은 공공조달계약이 기본적으로 사법상 계약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하여는 처분성을 인정하였는데, 법률에 제한 근거를 두고 있고, 발주기관 이외에 다른 기관까지 제한되는 대세적 효력을 가진다는 점이 주된 근거였고, 그에 따라 법률상 수권 없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기타공공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사법상 통지로 보아 왔다. 그런데,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다른 기관의 제한범위 확대는 별도의 제재로서 발주기관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과 관계가 단절됨에 따라, 다른 기관까지 제한되는 대세적 효력이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성 판단 기준이 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행정처분성 인정에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공적 기관이 경쟁입찰방식으로 투명성과 공정성 있는 입찰절차를 진행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여 공개입찰을 통하여 다른 기업과 자유롭게 경쟁하여 기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인 직업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입장이고, 이를 기초로 하급심 판결에서는 경쟁입찰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일정 기간 당해 기관에 대하여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적 기관이 당해 기관에 대하여만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단순한 계약상대방 선택의 자유를 기초로 한 사법상 통지에 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공개경쟁입찰 참가에 관한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행정처분성을 가지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에 따른 다른 기관의 별도의 제재 또한 법률유보원칙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주체 및 그에 따른 후속 제한과 관련하여, 제재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개별 법령 또는 전자조달시스템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고려 없이 제한범위가 무분별하게 확대되어 왔는데, 제재사유에 따른 제재범위는 부정당업자 제재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입법 단계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도, 현행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의 제한범위 확대에 대하여 법률유보원칙의 관점에서 재검토 및 정비가 이루어질 필요가 크다.

    영어초록

    When there is the disqualification of an contract authority, the range of restrictions to other authoritie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the sanctions. But except a few cases, almost all restrictions are based on sub regulations without statutes, So the ploblem of non-delegation doctrine arises.
    Recently the judgment of the korean lower court said that the restrictions based on sub regulations without statutes violate non-delegation, bu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disqualification measure of the Contracting Authority is separated from bidding participation restriction of the other authorities and did not make a direct judgment as to whether statutory grounds are required for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striction and whether non-delegation doctrine is violated.
    On the other hand,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were basically civil contracts, but the qualifications was administrative measure and under the scope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It was mainly because the restriction effect of the qualifications was expanded to other authorities. But recently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restriction to other authorities was not related with the qualifications, so a new standard was required for the legal character of restrictions to other authoritie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the position that if there is a legal obligation for the contract authority to conduct a bidding procedure with transparency and fairness in a competitive bidding system, the company has the freedom of business, and in the lower trial, if the public institutions with the obligation of competitive bidding limited the participation of bids only for that institution for a certain period, that limitations were recognized as administrative measures.
    In such a situation, it can not be assumed that a contracting authority’s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bidding only to that authority is just civil notice. It must be admitted as an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business to participate in open competitive bidding and such a restriction must comply with non-delegation doctrine.
    In particular, from the viewpoint of the effectiveness of sanctions of disqualified companies, the range of restriction has been expanded without consideration of non-delegation doctrine in individual statutes 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However, since the scope of restriction falls under the essential content of sanction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xaminations should be conducted at the legislative level,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improve the expansion of the restriction range from the viewpoint of non-delegation doctrin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행정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5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