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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Defendant Eligibility and the Burden of Proof Regarding Bad Faith of Transferee in Case of Creditor Cancellation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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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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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사해의사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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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영남법학 / 52호 / 25 ~ 50페이지
    · 저자명 : 김대경

    초록

    본 논문은 현행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소송의 피고적격과 증명책임에 관하여 검토한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책임재산의 보전을 통한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재산처분의 자유 및 거래안전의 보호라는 서로 대립되는 규범원리의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법제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익자가 선의임에도 전득자가 악의라는 이유로 그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증명되면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사해의사도 일응 추정되는 것으로 보는 현행 통설 및 판례의 태도는 외국의 입법례 및 논리적 정합성과 경험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거래안전의 희생 위에 채권회수를 위하여 사전에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권자를 필요 이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현재 실질적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해 전개되어진 채권자취소권의 법리는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현행 민법 제406조 제1항의 규정체계상 이는 해석론이 아닌 입법적 해결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에 의해 마련된 개정안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제도의 정립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입법례를 상당부분 수용하여 전득자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요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로 하여금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악의를 증명하도록 하여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수익자 내지 전득자의 법적지위를 적절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법적쟁점은 민법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및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까지 폭넓게 얽혀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범위와 대상의 한계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채권자취소소송상 피고적격 및 증명책임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을 상당부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조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영어초록

    This thesis is a review of the eligibility of the defendant and the responsibility for proof in the current civil law lawsuit for revoking creditors.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is a legal area where the need for protection of creditors, freedom of disposition of property of the debtor, and protection of transaction safety are of paramount importance. In this respect, it seems difficult to convince that our attitudes of common norms and precedents are not only contrary to foreign legislation, logical coherence and rules of thumb, but also protect creditors more than necessary at the expense of transaction safety. Therefore, it will be said that the law of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developed by current theories and precedents is inevitable to be revised drastically.
    In this respect, the amendment drafted by the Civil Law Amendment Committee in 2013 separately stipulated the requirements for exercising the right to revoke creditors by accepting to a large extent the legislation of France, Germany, and Japan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creditor cancellation system under Korean civil law. Although the revised proposal has certain limitations, i hope that the current situation will improve through the immediate revis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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