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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The Scope and Limit of the Standing to Sue in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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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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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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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39호 / 543 ~ 566페이지
    · 저자명 : 장욱

    초록

    오늘날 환경문제와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의 확대 논의는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원고적격의 범위와 관련하여 현행 다수설 및 판례인 법률상 이익구제설는 법에 의해 보호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으로 국한함으로써 오늘날의 환경과 관련한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보호할만한 가치 있는 이익이라면 사실상의 이익만 있는 경우에도 원고적격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침해의 광범위성, 피해의 심각성, 피해자 구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원고적격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비교법적으로도 독일의 원고적격 확대 논의,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 개정 등의 논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 최근 추가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환경문제와 관련된 원고적격 문제에 있어서도 헌법 제35조의 환경권을 근거로 하여 직접적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우리 판례는 부정하고 있지만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권익구제 확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고적격 확대 측면에서도 환경권의 구체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노력은 필요하다. 자연 및 동물이나 미래세대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하자는 주장은 현행 법체계하에서는 수용할 수 없다. 그러나 환경단체에 대한 원고적격 내지 소송에서의 당사자능력 인정문제는 환경영향법가법에서 그러한 규정을 둠으로써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oday, the debate on extending standing to sue in administrative litigations regarding environmental issues is becoming an important issue. An theory on relief benefit set by law that a majority opinion and precedents currently follow limits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to specific and direct benefits protected by law. This theory is not proper in solving legal problems related with today’s environmental issues. Thus although the plaintiff has only a de facto benefit but it is considered a legally worth conserving interest, standing to sue is necessary to be admitted. Additionally, a wide scope of environmental violations, the magnitude of damage and the necessity of victim relief necessarily demand the standing to sue of third-party to be actively admitted. Korean Supreme Court negates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n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35(environmental rights). However, recognizing a concrete entscheidungsnorm of environmental rights is necessary in terms of expanding the scope of standing to sue which is discussed in the name of expanding rights remedies. The current legal system in Korea does not acknowledges nature, animals or future generation to have a right of standing to sue. However, environmental NGOs having a right of the standing to sue or eligibility to sue in a lawsuit can be guaranteed by revising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Thus, such legislation is actively to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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