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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사익보호성에 관한 소고 (The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as a Requirement of Standing to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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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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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사익보호성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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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국가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가법연구 / 13권 / 1호 / 147 ~ 169페이지
    · 저자명 : 정훈

    초록

    원고적격 혹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처분 등의 근거법률이나 관계법률이 순전히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그 외에 사익도 보호하려는 입법목적이 있는지를 들고 있다.
    그런데 어떤 법규가 순전히 공익만을 보호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사익도 보호하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가령, 주거지역에 공장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계획법이나 건축법규의 규정은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의 안녕 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교원채용조건으로 일정한 전공적합성을 요구하는 교원임용관련 입법의 목적은 교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교원으로 임용하여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지극히 상식적인 일에 속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거의 안녕’의 수혜자는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고, ‘양질의 교육’의 수혜자는 교육을 받는 ‘학생’임에도 주민이나 학생의 원고적격을 인정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에 의해 주거의 안녕 보호에는 사익보호성이 인정되고, 반대로 양질의 교육 보장이 학생들 개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공익을 위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원고적격 혹은 사익보호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 판례나 문헌은 그저 “근거법규 등이 순전히 공익만을 목적하는 것이므로 개인이 누리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다”라거나, “공익뿐만아니라 개인의 개별적·구체적·직접적 이익도 보호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라는 기술만 반복할 뿐이다.
    모든 공법규범은 사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가지고 있다. 즉, 건축법상 건축물의 안전이나 식품위생법상 식품위생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건축물에 거주하는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으며, 식품위생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식품을 섭취하는 개인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건축물의 안전보호와 식품의 위생보호라는 목적을 가진 건축법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른 일정한 처분에 대해 제기된 쟁송에서 쟁송제기자인 원고에게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기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를 구별하는 데에 해당 법규정이 공익목적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지, 아니면 사익을 보호할 목적도 있는지의 구별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즉,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 공익이냐 사익이냐의 문제보다 공익이든 사익이든, 이러한 이익을 보호하는 주체가 행정청인지, 아니면 개인이 직접 이러한 이익을 주장할 권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구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인에게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당해 법이,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위해 행정청에게 일정한 직무수행절차나 방법 등을 정한 직무수행 근거법인지, 아니면 개인에게 이 법이 보호하는 이익을 향유하도록 권리를 인정한 권리주장근거법인지에 따라 구별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어떤 법이 직무수행법인지 권리주장근거법인지에 관한 구별기준은 관계법의 목적이나 개별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에 관한 기준으로 사익보호성 보다 권리주장규범성을 드는 것이 원고적격의 인정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원고적격의 범위도 확대되어 국민의 권익신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영어초록

    Aricle 12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provides that The revocation litigation may be instituted by a person having legal interests to seek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tc. The same shall also apply to a person with legal interests to be restored by the revocation of a disposition even after the effect of such a disposition, etc. is extinguished by the lapse of period, the execution of disposition, etc. and other causes.
    This provision is called standing to sue. And usually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s demanded for approval of the standing to sue. By the way, according to precedent or theories,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of a defined regulation is approved only when the regulation will protect not only public interests, but also private interests. But in these case it is not clear that a defined regulation will protect public interests or private interests. Moreover, all legal interests which a defined regulation will protect is public interests and private interests.
    For example, the purpose of Building Act are to improve the safety, functions, environment, and aesthetic view of buildings, etc. Of cause, the safety of buildings of this purpose will protect public interests. At the same time it will protect interests of a man lived in a building; private interests. Therefore, in my opnion,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is unmeaningful for approving standing to sue. Instead of the nature of protection of private interest, the nature of claim of rights norms is meaningful. And the problem that a defined regulation hold the nature of claim of rights norms or not is depend the regulation is only performance of duties act of administrative agency or claim of rights norms of indiv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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