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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확대 방안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Method of Expansion of Standing to 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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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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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의 확대 방안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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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9권 / 611 ~ 629페이지
    · 저자명 : 설계경

    초록

    행정소송법 제12조는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이론은 민사소송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행 행정소송법은 이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는 원고적격의 범위가 너무 좁으므로, 이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하여 왔다. 그 결과 행정소송법의 개정시안에서는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는 자’ 등으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어느 듯 십수년이 지나고 있으나 아직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행정의 기능은 과거에 비해 보다 적극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반면, 행정의 영역 또한 더욱더 강화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고적격의 기준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적절히 변화시켜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원고적격론에 관한 학설 및 판례의 동향과 외국의 원고적격론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행정소송법의 개정시안인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관하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Article 1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stipulates standing to sue for a cancellation suit is "a person with a legal interest". The plaintiff eligibility theory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was influenced by civil litigation and current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reflects these.
    However, the scope of the plaintiff is too narrow in this law, therefore ‘those who have legal profits’ should be amended, and at the same time the scope of the plaintiff should be broadened.
    As a result, in the amendment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t is intended to revise the plaintiffs qualifications as those who have a legal interest as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or those who claim that their rights are violated.
    These discussions have been going on for decades, but it is not decided. Today, administrative functions are more active than in the past, meanwhile the area of administration is getting stronger and expanding. If we consider this reality, the criteria for eligibility of plaintiffs should be appropriate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specific matters.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trends of the theories and precedents of our country about the plaintiff eligibility, and examined. foreign countries. At the same time, I examined views of scholars on ‘those who have a legitimate interest’, which is a revision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suggested a solution for tha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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