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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민사증거법상 고찰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증거와 삭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Admissibility and Competency of the Electronic Evidence - Focusing on the Illegally Obtained Electronic Evidence and the Delet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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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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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증거능력과 증거력에 관한 민사증거법상 고찰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증거와 삭제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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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1호 / 82 ~ 103페이지
    · 저자명 : 김도훈

    초록

    민사소송법은 자유심증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법률상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이 없고, 증거력에 대한 판단 역시 법관의 재량에 일임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증거의 독특한 특성들은 기존의 소송현실을 변화시키고 있고,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의 태도나 견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먼저 위법하게 수집된 전자증거와 관련하여, 전자증거의 접근성과 복제성으로 인해 위법수집가능성 증가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증거능력의 인정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전자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하는 것을 조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제출된 전자증거의 진정성과 무결성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으로 결국 증거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전자증거의 복원성으로 인해 삭제된 데이터라 하더라도 복원이 가능한데 이 때, 복원된 데이터의 증거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증거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되거나 오판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뿐만 아니라 유동성으로 인해 복원되는 과정에서 훼손 및 변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무결성과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전문성으로 인해 일반 당사자가 그러한 무결성이나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전자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에 있어 부분적 혹은 전면적 제한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증거력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절차를 정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The infiltration of electronic document and email into the business world has increased the efficiency of conducting business. This change may impact the practice of law, specifically in the litigation arena. Traditional litigation process, however, was not suitable for the changes by electronic evidenc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totally different from analog information. It has lots of specific characters which may cause many problems in the present litigation process.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 is easy to make, use and store efficiently, which in turn make people to use it more frequently. It is also different in volume, accessibility and volatility. Furthermore it is convenient to copy and can be easily restored when deleted. Finally it needs specific machines or programs to read or investigate.
    With this in mind, we have to rethink about admissibility and competency of the electronic evidence. In the traditional litigation process, there was no general limitation for them because of the principle of free evaluation of evidence. But now the electronic evidence need to be limited with some tests considering the electronic evidence's charact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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