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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 -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특수한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 (Die Grenzziehung zwischen wirtschaftlichen und nichtwirtschaftlichen juristischen Pers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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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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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 -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특수한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를 포함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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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산법연구 / 36권 / 3호 / 1 ~ 29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우리 민법이나 입법 자료상으로는 아무런 실마리를 찾을 수 없음에도 민법학에서는 예로부터 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가 있으면 영리라고 하는 견해(이익분배설)가 통설로 확립되어 있다. 이익분배설은 기본적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을 허용하되 그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사용방법(구성원에 대한 이익분배)을 제한한다. 영리 개념이 이처럼 이해되는 까닭에, 구성원이 없는 재단은 성질상 영리법인이 될 수 없다 함이 일반적 견해이다. 그러나 기존의 이익분배설 및 구성원이 있을 수 없는 재단은 항상 비영리라고 하는 통설은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영리․비영리 구별과 관련하여 법인설립단계에서는 정관상의 고유목적이 핵심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법인설립 후의 단계에서는 정관상의 고유목적 및 객관적 활동을 분석하여 영리와 비영리를 구별해야 한다. 나아가 이익분배 여부가 영리와 비영리를 구별하는 핵심징표라면, 그것은 사단은 물론 재단에도 적용되어야 하며 또 법률에 수렴되어야 한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고, 그 수익은 구성원 및 특수관계자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되며, 수익의 대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충당되어야 하고 단지 그 일부만이 고유목적사업의 추구에 이바지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운영에 사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익사업의 규모는 고유목적사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상대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으나, 수익사업이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고유목적사업으로 오인될 수 있는 정도여서는 안 될 것이다. 수익사업의 업종으로는 비영리단체에 대한 사회적 신용이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최근 영리목적과 비영리목적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을 위한 특수법인 설립을 허용하자는 입법론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 비영리법인도 부수적 활동의 특전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부수적 활동의 특전을 넘어서는 수익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자회사가 하게 한다면 굳이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별에 관한 틀을 깨면서까지 제4섹터(Fourth Sector)를 인정하고 그를 위한 특수법인을 도입할 필요나 실익은 크지 않을 것이다.

    영어초록

    Alle Rechtsordnungen unterscheiden zwischen Rechtsformen für For-Profit- Organisationen und Rechtsformen für NPOs. For-Profit-Organisationen sind für wirtschaftliche, unternehmerische Betätigungen konzipiert. Da aber auch viele NPOs wirtschaftlich tätig sind, stellt sich die Frage, ob und wieweit NPOs solche Betätigungen entfallten dürfen. Im koreanischen Vereinsrecht gibt es zwei Grenzen, deren Über- schreitung jeweils zu unterschiedlichen Rechtsfolgen führt: Das Nebentätigkeitsprivileg setzt den Rahmen, innerhalb dessen der Verein wirtschaftlich tätig sein darf. Bei einer Überschreitung dieses Rahmens kann dem zugelassenen Verein Gründungsgenehmigung entzogen werden (§ 38 KBGB). Wollen die Mitglieder die wirtschaftliche Betätigung in demselben Ausmaß weiterführen, ist dies nur in einer anderen Rechtsform möglich. Die Beschränkung der wirtschaftlichen Betätigungen von NPOs ist wegen des Gläubiger- schutzes gerechtfertigt. Diskutiert werden in jüngerer Zeit Ausnahmen vom Gewinnausschüttungsverbot, etwa für hybride NPOs wie Sozialunternehmen, die sich neben der Verfolgung eines guten Zwecks auch ihren eigenen Lebensunterhalt finanzieren müssen. Die strenge Trennung im heutigen Recht ist jedoch beizubehalten, um „Grenzverwischungen“ zu vermeiden. Das koreanische Vereins-, Stiftungs-, Genossenschafts- und Gesellschaftsrecht bietet mit der Möglichkeit hybrider Strukturen durch Tochtergesellschaften eine ausreichende Basis für unterschiedliche Strukturen von NPO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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