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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리바게닝제도에 대한 고찰 (An Examination of China’s Plea Bargain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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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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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플리바게닝제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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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전대학교 안보군사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안보군사학연구 / 20권 / 1호 / 19 ~ 50페이지
    · 저자명 : 김기락, 황지선, 황보명국

    초록

    그동안 우리의 사법체계에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적지 않은 논의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등은 저마다 도입 찬성과 반대의 논거로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플리바게닝제도를 인용하였고, 이들 국가에서 운용하는 플리바게닝 모형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채택한 ‘관엄상제’(宽严相济) 형사정책과 2010년 이후 전개된 ‘노동교양’(劳动教养) 제도의 폐지 등으로 범죄의 총량이 늘어나고 사법인력은 부족한 상황에서, 2014년 공판중심주의 및 증거재판주의의 도입으로 법정 심리의 실질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 높아지자, 다수 경미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와 소수 중대범죄에 대한 깊이 있고 내실 있는 법정 심리의 요구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하여 중국식 플리바게닝제도인 ‘인죄인벌(认罪认罚) 조건부 형벌감면 절차’를 탄생시켰다. 중국이 플리바게닝제도를 도입한 것은 비교적 최근(2018년)이나 우리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므로, 중국식 모형에 대한 고찰을 통해 플리바게닝제도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사고의 틀을 확장시켜 국내 도입과 관련된 논의를 보다 심도 있게 이어갈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nsiderable debate has surfaced about the need to introduce the plea bargaining system into South Korea’s judicial system. Throughout this process,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academia, and civic organizations have cited the plea bargaining systems of common law jurisdictions and civil law jurisdictions as arguments either for or against its adoption. The models of plea bargaining used in these nations have also been the subject of significant research. On the other hand, in China, the need for the substantialization of court proceedings has been steadily growing due to the rise in crime overall and the shortage of judicial resources as a result of the "balanced leniency and severity" criminal policy's adoption in the 2000s, the elimination of the "reeducation through labor" system in 2010, and the introduction of the "case filing registration system." China's own plea bargaining system, the "conditional sentence reduction procedure based on admission of guilt and acceptance of punishment," was introduced in 2014 as a response to this in order to meet the demands for both swift and effective handling of a large number of minor offenses as well as in-depth and substantive court proceedings in a few serious crimes. Even though China only recently (2018) adopted the plea bargaining system, we are not very familiar with it. Therefore, in order to have more in-depth conversations about its implementation in our nation, it is vital to comprehend the variety of the plea bargaining system and to broaden our thinking by looking at the Chinese model.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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