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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교육제도와 교육기본권을 중심으로-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Official Approval/Certifrication System of Textbooks in Korea - focused on Educational System and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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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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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교과서 검․인정제도에 관한 헌법적 고찰 -교육제도와 교육기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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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 수록지 정보 : 세계헌법연구 / 15권 / 2호 / 203 ~ 228페이지
    · 저자명 : 김영천, 윤성현

    초록

    교과서 검․인정 제도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고 논란이 되어온 문제의 하나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할과 기능이 근본적으로 중앙집권적 근대화와 산업화를 넘어 분권화, 민주화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즉응하여, 교과서 검․인정 제도가 자칫 국가 이데올로기, 특히 집권세력의 이데올로기를 편향적으로 주입하는 통로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입헌주의 국가의 이념적 토대인 국가와 교육의 중립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현행 교과서 검․인정 제도의 체계를 우리 헌법 규범에 따라 재조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그에 따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즉, 현행 검․인정 교과서 제도와 관련한 입법 및 사법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검․인정 및 교과서 제도 전반에 관해 행정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거의 전적으로 독자적 재량 하에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 그러한 재량권 행사에 있어서 적절하게 통제가 가능한 부분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필자들은 교육제도보장 측면에서 이러한 현행 제도는 교육제도법정주의(헌법 제31조 제6항)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헌법 제31조 제4항)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며, 또한 교육기본권의 측면에서 소위 교사의 ‘수업권’(이나 그에 준하는 권리)과 학생의 수학권의 차원에서도 현행 검․인정 제도는 기본권침해적 요소를 내포하고 있음을 밝혀, 향후 이를 보완하는 적절한 개선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Approval/Certifrication System of Textbook is one of the question under debate in Korean society for a long time. This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change of the state, which has been transformed into decenratralized post-modern one from the centralized modern one.
    Our study aims to review Approval/Certifrication System of Textbook on the basis of Korean constiturional standards. The conclusion is summarized as follows:
    Considering our present enactments and decisions,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has absolute power over the textbook approval or certification system. In other words, current legal system leaves the matter to the discretion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discretion is not controlled properly. We think that this system is unconstitutional according to educational system ordained by law(Article 31 Section 6) and independence․professionalism․political neutrality of the education(Article 31 Section 4). Furthermore, it may infringe on a 'right to teach' or right to receive an education(Article 31 Section 1). Therefore, we suggest these unconstitutional factors will be improved through the proper lawmak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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