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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시간강사의 근로조건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Lecturer Act and Working Conditions of Lecturers — Based on the review of working hours precedents of Lecturer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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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6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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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법과 시간강사의 근로조건 ―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판례 검토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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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4호 / 401 ~ 436페이지
    · 저자명 : 신수정

    초록

    개정 고등교육법(2012.1.26. 법률 제11212호로 개정되어 2019.8.1. 시행된 법, 이하 ‘강사법’이라 한다)은 시간강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강사의 지위를 법률로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강사법은 임용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면서 방학기간을 임용기간에 포함했고, 수업시수를 주당 6시간 이하로 정했으며, 재임용 절차도 신규임용을 포함해 3년까지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강사법은 강사의 근로시간 산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강사의 근로시간 산정과 관련된 근로조건 적용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강사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서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되어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등의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강사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강사법과 판례 등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먼저, 강사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강사법의 내용을 살펴본 후, 강사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한다. 그리고 시간강사의 근로시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다.

    영어초록

    In order to improve the treatment of lecturers, the Lecturer Act established regulations that guarantee the status of lecturers by law. The Lecturer Act included the vacation period in the appointment period with the appointment period of one year or more, set the number of class hours to be less than 6 hours per week, and guaranteed re-employment procedures up to three years including new appointments.
    However, the Lecturer Act does not stipulate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for lecturers. As a result, there is a problem of applying working conditions related to the calculation of working hours for lecturers. This is because, depending on how the lecturer's working hours are calculated, the application of severance pay and annual paid leave is excluded as they become ultra-short workers with less than 15 hours a week.
    In this paper, the working conditions of lecturers are reviewed focusing on the Lecturer Act and precedents. First, after examining the contents of the Lecturer Act that stipulates the legal status of lecturers, issues related to the lecturer's working hours are reviewed. And it analyzes the precedents related to the working hours of part-time lectur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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