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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 (A Critical Review on the Practice Handling the Criminal Complaints - From the Perspective of Victims’ Righ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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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3.15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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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사건처리실무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피해자 권리와의 균형적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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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3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김혁

    초록

    고소는 범죄피해자 등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로서 소송조건 또는 수사의 단서가 되지만, 동시에 범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회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형사상 조치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고소를 피해자의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는 시각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이 부여한 피해자의 권리 및 고소의 법적 효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고소사건의 효율적 처리문제는 피해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실무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정수리 또는 고소반려제도는 부적법 내지 고소의 실익이 전혀 없는 사건을 간편히 처리하는 제도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적법한 요건을 갖춘 고소의 수리를 거부하는 수단으로는 활용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물론 폭증하는 고소에 시달리는 수사기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나, 범죄가 성립함에도 어떻게든 고소를 반려하여 업무 부담을 감축하려는 태도는 피해자에게서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용인될 수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절차참여를 보장하면서 민사형 고소사건의 업무부담을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분쟁해결절차로서 형사조정전치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자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에서는 민사불개입 원칙에 따라 형사사법기관은 민사상 권리 구제에 주된 관심이 있는 고소사안에 일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민사불개입 원칙의 의미를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파악한 것에 불과하고, 그것이 범죄에 해당하는 이상 수사기관은 수사의 개시․진행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검찰직수사건뿐만 아니라 간이송치제도를 통해 사실상 송치 이전의 경찰의 사건접수단계까지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면, 회복적 사법의 이념에 따른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꾀하면서도 불필요한 수사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A victim of a crime is entitled to file a criminal complaint and he/she is able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s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 criminal complaint is one of the most aggressive means for a victim to take in order to recover his/her damage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Therefore, the discussion in an attempt to deal with the complaints effectively should be conducted within the range that does not violate the rights of crime victims.
    It is also important to take measures to reduce the burden of the practice while ensuring that the victims participate in the procedure. In this regard, I proposed to introduce the pre-criminal conciliation system as a crimi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to deal with complaints.
    According to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actical recovery from damage suffered by a crime victim through the fair and amicable settlement of a criminal dispute between a suspect and a crime victim, a public prosecutor may refer the criminal case under his/her investigation to criminal conciliation upon a request of parties or ex officio. If preparing a plan to expand this procedure to the complaint cases received by the police, it will be able to prevent unnecessary waste of investigative resources as well as recover the damages of victim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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